계약·거래
맡긴 물건 돌려받을 권리, 해지 안 했어도 시효가 이미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맡긴 물건의 반환청구권 시효는 계약을 해지한 날이 아니라 물건을 넘겨준 날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0다220140 판결로 기산점, 상사시효 5년과 일반 10년, 시효를 막는 방법과 창고업자 책임의 1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맡긴 물건의 반환청구권 시효는 물건을 넘겨준 날부터 셉니다. 회사 사이 거래처럼 상행위로 맡긴 경우 5년, 그 밖에는 10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인도분부터 시효가 끝나므로 인도일별로 기한을 정리해 두십시오.
아니요, 계약을 해지한 날이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해 물건을 넘겨준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해지일을 기산점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치인은 언제든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미뤄 두면 시효도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시효 중단 조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부품을 만들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완성차 업체의 지시로 2019년부터 부품을 B사 공장으로 직접 보내 왔습니다. B사는 그 부품으로 모듈을 만들어 납품했고, A사는 쓰인 수량만큼 대금을 받았습니다. 2026. 2. 정산해 보니 B사 창고에 쓰이지 않은 부품 수천 개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B사는 일부가 없어졌고 오래전 것은 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A사 담당자는 2026. 3. 9. 해지 통보를 한 적이 없는데 시효가 벌써 진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촉매제를 만드는 원고는 자동차 회사의 지시로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실제 쓰인 촉매제 수량대로 원고에게 대금을 주었고, 쓰이지 않고 남은 촉매제가 19,268개였습니다. 원심은 이 잔여 촉매제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별도 보관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 구조만으로 맡긴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는 소 제기 5년 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의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은 소 제기 뒤 해지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해지한 날이 아니라 맡긴 날부터인가요?
임치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을 정했더라도 임치인은 기간 전에 해지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가 계약 성립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 시효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일반 임치물 반환청구 | 10년 | 임치물 인도 시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임치물 반환청구 (핵심 행) | 5년 | 임치물 인도 시 | 상법 제64조 |
| 창고업자의 멸실·훼손 책임 | 1년 | 출고일(전부 멸실은 통지 발송일) | 상법 제166조 |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소멸시효 없음 | 해당 없음 | 민법 제162조 제2항, 제213조 |
출처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213조, 상법 제64조·제166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맡긴 날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그날이 기산점입니다. 회사끼리 영업으로 맡긴 경우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범위는 「회사와 함께 돈을 빌린 개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래 맡겨 둔 물건, 시효를 어떻게 막나요?
보관하는 쪽에서 보관 사실을 인정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치인이 재고 수량을 확인해 서명하거나 보관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주면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최고에 그치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이어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돌려주거나 남은 수량을 협의하자고 하는 대화도 기록해 두십시오.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건이 없어져 손해배상을 구하는 단계로 가면 시효가 다시 문제 됩니다. 시효 중단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창고업자에게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면요?
창고업자는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책임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 통지를 보낸 날부터 1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였다면 이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겨준 지 5년이 넘은 물량이 있나요?
인도일별로 시효를 정리하고 임박한 물량부터 조치합니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대방이 보관 수량을 인정한 문서가 있나요?
문서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 시효 중단 여부를 따집니다.
민법 제168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민법 제174조
맡긴 상대가 영업으로 보관하는 창고업자인가요?
출고일이나 멸실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166조
보수 없이 맡아 준 사람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보관하면 되므로, 책임의 기준이 영업으로 맡은 경우보다 낮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맡았는지에 따라 기간과 책임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판결처럼 제조 공정에 쓰려고 넘겨받은 회사는 창고업자가 아니므로, 1년 시효가 아니라 일반 상사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관 책임이나 분실 시 정산 방법을 적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치물 반환·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임치 관계 정리 - 계약서나 지시 문서, 납품 기록으로 누가 무엇을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일별 기한 계산 - 출고 전표와 인수증으로 인도일을 정리하고 5년 또는 10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 보관 사실 확인 받기 - 재고 확인서나 보관 확인 문서에 상대방 서명을 받아 둡니다.
- 반환 청구와 보전 - 반환을 요구하고, 처분 염려가 있으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 제기 - 시효가 임박한 인도분부터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을 넘겨준 날과 상대방이 보관 사실을 인정한 기록에 따라 반환청구권의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위탁 보관 물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업 간 거래에서 남은 원자재나 부품은 계약서 없이 상대 공장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를 묵시적 임치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인도일 증명과 시효 관리가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출고 전표와 인수증을 인도분별로 보관해 두지 않으면 어느 물량이 시효에 걸리는지조차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관리는 정기적인 재고 확인입니다. 분기나 반기마다 상대방에게 보관 수량 확인서를 받아 두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나중에 없어진 물량을 다툴 때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위탁 보관 물품과 잔여 원자재의 반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인도분별로 시효를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임치물 반환 청구
- 보관 물품 멸실 손해배상
- 상사시효 항변 대응
- 기업 간 납품·재고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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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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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693조
- 민법 제699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98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213조
- 상법 제160조
- 상법 제166조
- 민법 제69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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