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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게 일부를 받은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에게서 어음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어 발행인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어음법상 인적항변 절단은 어음을 믿고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미 받은 돈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언제 얼마를 줬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 그 부분 청구의 기각을 구하십시오.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지인이 인적항변 절단을 내세워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배서인에게 받은 부분까지 발행인에게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12월 B사에 액면 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은 B사에서 C사, C사에서 D사로 차례로 배서됐습니다. 2025년 6월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자 D사는 직전 배서인인 C사에서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D사는 어음을 근거로 발행인 A사에 9,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이 배서인의 일부 변제를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어음으로 청구받은 사람이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현재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은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 일부를 지급한 사안에서, 소지인은 그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지인 청구 9,000만원의 정리
소지인 청구 9,000만원의 정리
배서인이 이미 지급3,500만원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지급5,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따라서 발행인은 그 범위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해 그 부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례라면 A사가 D사에 지급할 금액은 9,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뺀 5,500만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7조 아래에서도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서인이 낸 3,500만원은 발행인이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서인이 상환의무자로서 자기 돈으로 소지인에게 일부를 갚았다면, 그 배서인은 자기보다 앞선 어음채무자인 발행인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행인은 소지인과 배서인에게 나누어 갚게 됩니다.

다만 배서인이 발행인에게서 이미 받은 돈 중 일부를 소지인에게 넘긴 경우라면, 발행인은 그 부분을 이미 갚은 셈이 되어 다시 청구받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발행인과 배서인 사이의 정산 내역으로 가립니다.

일부만 갚을 때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어음에 일부 지급 사실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지인은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한 사람은 그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재가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음 전액을 청구해도 일부 지급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된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배서 경로 확인 - 발행인부터 소지인까지 배서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추적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일부 지급 증거 확보 - 배서인과 소지인 사이의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받습니다. 배서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답변서 항변 - 지급된 금액을 특정해 그 부분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줄어든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배서인 청구 대비 - 배서인이 자기 돈으로 갚은 부분은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감안해 전체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지급 시 어음 회수 - 최종 지급 때 어음 원본을 회수하고, 일부 지급이면 어음에 기재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준 돈이 어음금 변제가 아니라 다른 거래의 대금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두 회사의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거래처 간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금 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소지인이 인적항변 절단을 내세우면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지인이 앞선 배서인에게 이미 받은 돈만큼은 발행인에게 다시 받을 수 없고, 그 금액만큼 청구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발행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서인과 소지인 사이의 지급은 발행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므로, 배서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체 날짜와 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쓰입니다. 일부 지급일 이후에는 줄어든 금액에만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날짜가 특정되면 판결 금액이 원금과 이자 양쪽에서 함께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거래처 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경로별 지급 내역을 먼저 확보해 항변할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소장 또는 청구서·배서인과 소지인 사이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항변 가능 금액·배서인의 재청구 범위·지연손해금 재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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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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