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보증해 달라는 말에 어음 발행인란 아래 도장을 찍었는데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증할 생각이었더라도 발행인란에 도장을 찍었다면 공동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전액을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음법은 어음 앞면의 단순한 기명날인을 보증으로 보지만, 발행인의 기명날인은 그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장을 찍은 위치와 모양이 원래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어음 사본으로 확인하십시오.
어음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음 앞뒷면 사본을 요청해, 자신의 도장이 찍힌 칸과 그 옆에 「보증」 같은 문구가 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공동발행인인지 보증인인지는 어음에 적힌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보증인이든 공동발행인이든 소지인에게 어음금 전액을 책임지는 점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급한 뒤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지인 B씨가 보증을 서 달라며 가져온 약속어음의 발행인 B씨 이름 바로 아래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이라는 글자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어음을 넘겨받은 C씨가 A씨에게 어음금 3,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보증만 선 것인데 발행인처럼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앞면에 도장만 찍으면 보증이 되나요?
원칙은 보증으로 봅니다. 어음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보증을 한 것으로 보고,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약식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급인이나 발행인의 기명날인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발행인란에 다른 발행인과 나란히 도장을 찍었다면 보증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크기·모양·위치가 원래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일반인이 보기에 발행인이 기명날인할 자리에 찍은 것이라면 공동발행인으로 해석됩니다.
공동발행인과 어음보증인은 책임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지인에 대한 책임은 둘 다 어음금 전액입니다. 발행·배서·보증을 한 사람은 소지인에게 합동으로 책임지고, 소지인은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공동발행인 | 어음보증인 |
|---|---|---|
| 날인 위치 | 발행인란 | 앞면 여백 등 |
| 소지인 책임 | 어음금 전액 | 어음금 전액 |
| 지급 후 권리 | 어음상 권리 없음 | 피보증인에게 어음상 권리 |
| 구상 근거 | 원래 약정 | 어음법 제32조 제3항 |
- 날인 위치
- 공동발행인: 발행인란
- 어음보증인: 앞면 여백 등
- 소지인 책임
- 공동발행인: 어음금 전액
- 어음보증인: 어음금 전액
- 지급 후 권리
- 공동발행인: 어음상 권리 없음
- 어음보증인: 피보증인에게 어음상 권리
- 구상 근거
- 공동발행인: 원래 약정
- 어음보증인: 어음법 제32조 제3항
출처 - 어음법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47조, 제77조 제3항
차이는 지급한 뒤에 드러납니다. 보증인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보증된 사람과 그 사람의 어음상 채무자에게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반면 공동발행인은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어음상 권리로 구상할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원래 약정에 따라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나요?
소지인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음은 적힌 모양대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속마음이 보증이었다는 사정은 어음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한 넘겨받은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장을 부탁한 B씨와의 관계에서는 실제로 보증 의사였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게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31조·제32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발행인란 보증 날인 대응 순서
- 날인 위치 확인 - 어음 사본으로 도장이 찍힌 칸과 문구를 확인합니다. 발행인란이면 공동발행인, 여백에 「보증」 문구가 있으면 보증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청구 금액 확인 - 소지인이 청구한 어음금과 만기를 확인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발행인 연락 - 도장을 부탁한 발행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발행인이 갚으면 공동발행인의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 지급과 어음 환수 - 대신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어음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구상 청구 - 발행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증 부탁을 받은 문자가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보증」 문구나 피보증인 표시가 일부라도 있으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에 어음에 도장을 찍어 준 분들은 대개 보증인이니 발행인이 못 갚을 때만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보증인도 소지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책임지고, 발행인란에 찍었다면 아예 공동발행인으로 취급됩니다. 「나중 순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던 날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발행인이 보증을 부탁한 문자나 녹음, 어음을 가져온 날짜, 도장을 찍은 위치를 찍은 사진이 있으면 뒤에 발행인에게 돌려받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어음 원본을 환수하지 않고 돈만 내면 구상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소지인과의 소송에서는 큰 힘이 없지만, 발행인을 상대로 한 구상 소송에서는 보증 합의와 내부 부담 비율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도 이 자료로 피보전채권을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보증·공동발행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의 날인 위치와 문구를 먼저 확정한 뒤 소지인에 대한 책임과 발행인에 대한 구상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어음금 청구서·보증을 부탁받은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발행인 해당 여부·지급 후 구상 가능성·발행인 재산 보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31조 제3항
- 어음법 제31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3항
- 어음법 제47조 제1항
- 어음법 제32조 제3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47조 제2항
- 어음법 제32조 제2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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