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약속어음 금액 중 일부만 보증했다면 그 보증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보증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보증인은 보증한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일부배서가 무효인 것과 달리 어음법은 보증으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보증 금액과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부보증이 붙었다고 어음을 새로 발행받거나 보증 금액만큼 어음을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의 어음에서 발행인에게는 전액을, 보증인에게는 보증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앞면에는 발행인의 지인이 「발행인을 위하여 2천만원을 보증함」이라고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자 보증인은 일부보증은 무효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배서는 무효인데 일부보증은 왜 유효한가요?
어음법이 두 행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 전체를 넘기는 행위여서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합니다. 권리를 쪼개 넘기면 어음 한 장에 권리자가 여럿 생겨 유통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성질 | 일부 허용 |
|---|---|---|
| 배서 | 권리 이전 | 무효 |
| 보증 | 채무 담보 | 유효 |
- 배서
- 성질: 권리 이전
- 일부 허용: 무효
- 보증
- 성질: 채무 담보
- 일부 허용: 유효
출처 - 어음법 제12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보증은 권리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음채무를 담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음법은 환어음이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보증인은 얼마까지 책임을 지나요?
보증한 금액 범위에서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액면 5천만원 어음에 2천만원을 보증했다면,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발행인과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증인이 2천만원을 지급하면 그만큼 발행인에 대한 청구 금액도 줄어듭니다.
| 발행인 청구액 | 5,000만원 |
|---|---|
| 보증인 청구액 | 2,000만원 |
| 보증 밖 금액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말고는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집니다. 발행인이 제한능력자였다는 등의 사유로 발행인의 채무가 무효가 되어도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보증인이 지급하면 보증된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상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부보증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보증 문구에 보증 금액을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보증은 어음이나 보충지에 하고,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인지 적지 않으면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봅니다.
금액 표시 없이 보증 문구와 날인만 있으면 전액 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부만 보증하려는 사람은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음을 받는 사람은 보증 금액이 액면과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자뿐 아니라 이미 어음에 기명날인한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보증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문구 확인 - 보증 금액, 보증인, 피보증인을 어음 앞면이나 보충지에서 확인합니다. 금액 표시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합니다.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은행 확인서로 남깁니다.
- 청구 금액 나누기 - 발행인에게는 액면 전액, 보증인에게는 보증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소송·지급명령 - 응하지 않으면 발행인과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어음금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금액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보증인의 날인이 위조됐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배서가 무효라는 말을 듣고 일부보증도 무효라고 생각해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어음법은 보증에 대해서는 일부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보증 금액과 보증인이 날인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음 앞뒷면 사본, 보충지, 만기에 지급제시한 날과 거절 확인서가 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할 범위와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발행인과 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각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나누는 근거가 되고, 집행 단계에서 누구의 재산을 먼저 압류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문구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발행인과 보증인에게 청구할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과 보충지·지급거절 확인서·보증인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 금액의 해석·보증인 청구 범위·시효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30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12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3항
- 어음법 제32조 제1항
- 어음법 제32조 제2항
- 어음법 제31조 제2항
- 어음법 제30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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