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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매매가 합의해제됐는데 어음보증인에게는 여전히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보증을 받은 상대방과의 원인관계가 해제로 없어졌다면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독립한 채무이지만, 대법원은 피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어진 소지인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해제 때 어음 처리에 관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해제서에 어음 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상대방과 어음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정해 문서로 남기십시오. 원인관계가 없어진 어음을 계속 들고 있으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따로 논다는 말만 믿고 보증인에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관계가 해제된 사정은 보증인도 권리남용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물품을 3,000만원에 팔고, 대금 지급을 위해 C가 B씨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B씨에게서 배서받았습니다. 배서 당시 D씨가 어음에 보증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물건 하자로 매매가 합의해제됐고, A씨는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독립하니 D씨에게는 여전히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보증은 원인관계가 없어져도 효력이 남나요?

형식상으로는 남습니다.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고,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이 아닌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집니다. 또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가진 인적항변, 예를 들어 원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어음보증의 독립성을 그대로 두고 있어, 조문만 보면 소지인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피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어졌다면 보증인에게서 받으려는 것은 권리남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은 장래 채무를 담보하려고 발행된 어음의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어음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으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권리남용이고 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가 합의해제돼 물품대금 채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인관계 해제 후 어음보증인 청구 판단
  1. 1

    보증 대상 확인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 없으면 발행인

  2. 2

    원인관계 확인

    소지인과 피보증인 사이 채무가 해제로 소멸했는지

  3. 3

    남은 정산금 확인

    원상회복 비용 등 받을 돈이 남았는지

  4. 4

    없으면 권리남용

    보증인은 지급 거절 가능

  5. 5

    뒤 소지인 해의

    사정을 알고 취득했으면 같은 항변 가능

출처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어음법 제31조 제4항

같은 판결은 그 어음을 넘겨받은 뒤 소지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면, 보증인은 그 소지인에게도 권리남용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제 뒤 어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인관계가 없어진 어음은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들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상대방은 어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뒤 소지인에게 넘긴 경우 그 소지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상대방과 보증인은 어음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제서에 어음 반환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해제 뒤에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예컨대 이미 넘긴 물품의 대금 일부나 원상회복 비용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가능한 범위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원인관계 해제 후 어음보증 대응 순서

  • 해제 범위 확인 - 합의해제로 원인채무 전부가 없어졌는지, 정산할 돈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증 대상 확인 - 보증인이 누구를 위해 보증했는지 어음 기재로 확인합니다. 피보증인과의 원인관계가 기준입니다.
  • 어음 반환 합의 - 해제서에 어음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막습니다.
  • 청구 전 검토 - 남은 정산금이 없다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보류합니다. 권리남용 판단을 받으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 남은 채권은 원인관계로 청구 - 원상회복 비용 등 남은 돈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구로 정리합니다. 어음은 그 범위 담보로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사유가 물건 하자인지 단순 합의인지, 보증인이 원인관계를 알고 보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해제서와 거래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독립한다는 설명 때문에, 원인관계가 끝나도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 어음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막습니다. 청구 전에 남은 채권이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록할 것은 해제의 범위와 날짜입니다. 합의해제서에 원인채무가 전부 없어진다고 적었는지, 정산할 돈이 남았는지, 어음을 언제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해제 뒤 어음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보증인이 권리남용 항변을 할 때와 뒤 소지인이 선의를 주장할 때 모두 쓰입니다. 해제서의 날짜가 어음 배서일보다 앞서면 뒤 소지인이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되고, 정산금 계산표는 어음금 중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원인관계가 해제된 범위와 남은 정산금을 먼저 계산한 뒤 어음상 청구와 원인관계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매매계약서·합의해제서·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관계 소멸 범위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 어음 반환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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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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