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조건을 붙여 약속어음에 보증했다면 그 보증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증인은 그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책임을 집니다. 배서와 달리 어음법에는 보증을 단순하게 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보증 문구의 조건이 성취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에게는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전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로부터 액면 3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어음 앞면에는 은행 지점의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문구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만기 뒤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보증인에게 청구하려 했습니다. 보증인은 조건을 붙인 보증은 무효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보증은 왜 되나요?
어음법이 배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보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조건부 배서는 조건 없는 배서로 효력이 생깁니다.
| 어음행위 | 조건 | 일부 |
|---|---|---|
| 배서 | 조건은 없는 것으로 봄 | 일부 배서 무효 |
| 환어음 인수 | 조건 불가 | 일부 인수 가능 |
| 보증 | 조건부 보증 유효 | 일부 보증 가능 |
- 배서
- 조건: 조건은 없는 것으로 봄
- 일부: 일부 배서 무효
- 환어음 인수
- 조건: 조건 불가
- 일부: 일부 인수 가능
- 보증
- 조건: 조건부 보증 유효
- 일부: 일부 보증 가능
출처 - 어음법 제12조, 제26조, 제30조, 대법원 85다카1600 판결
대법원은 어음보증에는 발행이나 배서처럼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고, 보증과 비슷한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환어음 인수에서도 일부인수 같은 불단순인수를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증에 더 엄격한 단순성을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보아도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해쳐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건부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책임을 집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보증 문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에서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의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어음이나 보충지에 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음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보증 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음보증을 믿고 취득해 입은 손해라며 보증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보증 어음을 받을 때는 조건의 내용과 성취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조건이면 그 기한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출급 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조건부 어음보증 대응 순서
- 보증 문구 확인 - 어음 앞면이나 보충지의 보증 문구와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책임 범위가 이 문구로 정해집니다.
- 피보증인 확인 -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약속어음 발행인을 위한 보증입니다.
- 조건 성취 여부 - 지급기일, 특정 거래의 완료 등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날짜와 자료로 확인합니다.
- 기간 안 제시 - 조건이 제시 기한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지급제시를 합니다. 제시한 날의 증명을 남깁니다.
- 보증인 청구 -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만기일부터 3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문구가 조건인지 단순한 설명인지 불분명하거나 보증 날인이 위조됐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는 사람들은 배서처럼 보증도 조건을 붙이면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보증 도장만 있으면 조건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조건부 보증도 유효하되 문언대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증 문구와 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급제시한 날, 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서, 조건이 된 거래의 완료 자료가 있으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 소송에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원인관계에 따른 다른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문구와 조건 성취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과 보충지·지급거절 확인서·조건이 된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 문구의 해석·조건 성취 여부·보증인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12조 제1항
- 어음법 제32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3항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어음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