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 사고신고로 어음이 부도났는데 소지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고신고로 어음이 부도나도 소지인은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리면, 승소 확정 뒤 사고신고담보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확정판결을 은행에 내면 은행이 소지인에게 지급합니다. 지금은 부도 처리된 어음 뒷면의 부도 사유와 담보금 입금 표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내고 소 제기 증명원을 지급은행에 내지 않으면,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 은행에 알리면 됩니다.
발행인이 피사취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지인이 그 사유가 거짓임을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는 발행인이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게 내세울 수 있는 인적항변이어서, 소송에서는 발행인이 소지인의 해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만기인 액면 4,000만원 약속어음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배서받아 만기에 지급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인 B회사가 원 수취인과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서를 내 어음이 부도 처리됐고, 부도 통지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B회사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로 부도 처리되면 어음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는 발행인이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지급을 멈춰 달라고 하는 것일 뿐, 어음상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특히 피사취나 계약불이행은 발행인과 첫 수취인 사이의 사정이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은 이를 이유로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인적항변 절단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분실·도난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라면 소지인이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6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고, 소장 접수 증명을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은행은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송 계속 서면을 받지 못하면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내줄 수 있고, 그렇게 지급하면 은행은 책임을 면합니다. 부도 어음을 받으면 담보금이 입금됐는지 먼저 보고, 입금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은행에 확인합니다.
지급제시일
사고신고로 지급거절, 담보금 입금 확인
6개월 안
발행인 상대 어음금 소송 제기
소 제기 직후
지급은행에 소 제기 증명원 제출
판결 확정
확정판결 정본·확정증명 제출
제출 뒤
지급은행이 담보금 지급
출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발행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절차가 빨라집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담보금은 어떻게 받나요?
승소 확정판결이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서를 지급은행에 내면 은행이 담보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합니다. 발행인이 은행과 맺은 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발행인에 대한 회생 계획으로 어음채권이 줄어도 소지인의 담보금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했다면 배서인에게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발행인·배서인 등 어음채무자 전원에게 순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게 먼저 받으면 담보금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신고 부도 어음 대응 순서
- 부도 사유 확인 - 어음 뒷면이나 부도 통지에서 사고신고 사유와 담보금 입금 여부를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구에게서 언제 무슨 대가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해의나 중대한 과실 다툼에 대비합니다.
- 어음금 소송 제기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 상대로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 은행에 소 제기 증명 제출 - 소장 접수 증명원을 지급은행에 냅니다. 발행인이 담보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 확정 후 담보금 청구 -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은행에 내고 지급을 받습니다. 배서인 상환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신고 사유가 분실·도난이거나 어음을 할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확인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로 부도난 어음을 받으면 소지인은 발행인이 신고한 사유가 사실인지부터 따지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가르는 것은 사유의 진위보다 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소지인이 이 기간을 놓치면 발행인은 사유가 거짓이어도 담보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지급제시일, 소장 접수일, 은행에 소 제기 증명원을 낸 날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냈다면 접수 확인을 받아 두고, 우편으로 냈다면 배달증명을 받아 둡니다. 은행이 서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기록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확정판결 뒤 담보금 지급 청구와, 은행이 발행인에게 잘못 지급했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쓰입니다. 또 발행인이 피사취를 주장하며 해의를 다투면 어음을 받은 날과 대가를 적은 거래 자료가 소지인의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어음금 청구와 사고신고담보금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기한을 먼저 확보한 뒤 발행인 소송과 배서인 상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처리된 어음 원본·부도 통지서·어음을 받은 거래 자료·지급은행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6개월 기한 안의 소 제기 방법과 인적항변 절단 여부, 배서인 상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539조
- 어음법 제47조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