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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취 신고된 수표의 담보금을 발행인 채권자가 압류하면 저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의 다른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압류했더라도 소지인은 은행에 직접 담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은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으므로,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그 이상의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은 수표금 소송을 내고 은행에 소송계속 사실을 알리십시오.

기한

수표금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피사취 신고로 지급거절되었다면 그 안에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십시오.

승소한 뒤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다시 압류·전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으로는 받지 못하고, 은행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거래처 C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D사 발행 당좌수표 1,500만원을 배서받았습니다. 발행일에 맞춰 은행에 제시했지만 D사가 속아서 발행했다며 피사취 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해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A씨는 D사를 상대로 수표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D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담보금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수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 채권자가 담보금을 압류하면 소지인은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소지인에게,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발행인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돈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발행인은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대상은 발행인이 은행에 가지는 담보금 반환청구권입니다. 소지인이 승소하면 그 반환청구권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생기지 않으므로, 압류한 채권자도 담보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발행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 뒤에 했는지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담보금은 어떻게 받나요?

확정판결을 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해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담보금 약정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므로, 소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은행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가 근거입니다.

담보금 청구 방법 비교
확정판결 제출 후 직접 청구
결과: 지급받을 수 있음
발행인 반환청구권 압류·전부
결과: 청구 불가
소지인이 반환청구권 가압류
결과: 승소 시 대상 채권 없음

출처 - 대법원 94다44835 판결, 민법 제539조

주의할 점은 방법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사안에서 소지인은 승소 뒤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아 은행에 청구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소지인이 권리자로 확정되면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담보금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이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발행인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은 별단예금을 압류한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은행에 내지 않으면,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할 때 은행이 내줄 수 있고 그 경우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수표금 소송을 내면 소송계속 증명원을 바로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담보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사취 수표 담보금 대응 순서

  • 지급거절 사유 확인 - 은행에서 피사취 신고와 담보금 예치 여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담보금이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수표금 소송 제기 -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시효 6개월 안에 합니다.
  • 소송계속 증명서 제출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은행에 소송계속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발행인 반환을 막습니다.
  • 압류 통지 대응 - 발행인 채권자의 압류 통지를 받으면 소지인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를 은행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담보금 직접 청구 - 확정판결을 내고 수익의 의사표시와 함께 은행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갔거나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은행 기록과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소송과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사취 부도를 맞은 소지인들은 발행인의 채권자들이 담보금에 가압류를 걸면 먼저 건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서두르다 엉뚱한 절차를 밟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누가 먼저 압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느냐로 주인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할 일은 압류 경쟁이 아니라 수표금 소송입니다.

이때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 때문입니다. 수표 제시일, 지급거절일, 소장 접수일, 은행에 소송계속 증명원을 낸 날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표금 청구권 시효 6개월과 담보금 약정의 6개월이 겹쳐 흐르므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승소 뒤 은행이 발행인 채권자의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때 소지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근거가 되고, 은행이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 반환이 약정에 어긋났는지를 따지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사취 부도 수표·어음의 수표금 소송과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은행에 소송계속 사실을 알려 담보금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수표 원본·지급거절 사유 확인서·물품 거래명세서·은행에서 받은 압류 관련 안내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인 채권자 압류와의 관계·소송계속 증명서 제출 시기·승소 후 담보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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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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