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동하도급 연대책임 약정으로 장비업체가 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하수급인끼리 거래업체 채무까지 연대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거래업체가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 직접 이행하기로 한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지금은 공동수급 협정서의 연대책임 문구와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동수급(공동하도급) 협정서 원문을 꺼내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책임진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거래업체의 직접 청구 근거가 됩니다.
그 약정을 거래업체와 직접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없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과 B건설은 2024년 물류센터 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 부분을 공동으로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를 공동연대로 수행하고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와 거래업자에게도 연대해 책임진다는 협정서를 썼습니다. B건설이 끌어온 중장비 업체 C사가 2025년 장비사용료 9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A건설에도 청구하며 소를 냈습니다. A건설은 C사와 계약한 적이 없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인끼리 연대책임을 약정했으면 거래업체가 나에게 직접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 제3자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는 그 약정에 따라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7다카2443 판결은 공동하수급인들이 「도급자에 대한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와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진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중기 대여업자가 직접 청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두 수급인 사이의 약정이라며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거래업체는 언제부터 권리를 갖나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부터입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공동수급인들끼리 협정서를 고쳐 그 권리를 없애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청구한 거래업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동수급인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생긴 항변으로 거래업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대책임 범위를 「이 공사에 투입된 장비 사용료」로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넘는 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업체와 실제로 계약한 다른 공동수급인이 이미 갚았거나 상계했다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만 책임집니다. 공동수급인이 모두 상인이고 공사가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협정서 해석과 별개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하도급 연대책임 청구 대응 순서
- 협정서 문구 확인 - 공동수급 협정서에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구와 범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거래 내역 확인 - 거래업체가 청구하는 대금이 공동 공사에 투입된 것인지 장비 투입일지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범위 밖이면 거절합니다.
- 다른 수급인 변제 확인 - 실제 계약한 공동수급인의 변제·상계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갚은 부분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 소송 대응 -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와 책임 범위를 쟁점으로 답변합니다. 법원은 약정 취지를 석명해 판단합니다.
- 내부 구상 - 거래업체에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합니다. 협정서의 지분 비율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가 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따로 정했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협정서와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협정서 문구 확인
연대책임 대상과 범위
- 2
투입 내역 대조
공동 공사 관련 대금인지
- 3
변제·상계 확인
이미 갚은 부분 공제
- 4
소송 답변
책임 범위 다툼
- 5
내부 구상
지분 비율로 정산
실무상 착안점
공동하도급 현장에서 다른 공동수급인이 계약해 끌어온 장비업체나 자재업체가 청구해 오면, 청구를 받은 쪽은 「그 업체와는 계약한 적이 없다」고 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동수급 협정서에 거래업체에 대한 연대책임 문구가 있으면 그 협정서가 거래업체의 직접 청구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정서 문구와 투입 기록이 중요합니다. 협정서 작성일, 연대책임 조항의 정확한 표현, 장비가 실제로 투입된 날짜와 현장, 거래업체가 청구서를 보낸 날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투입일지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동 공사와 무관한 대금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거래업체가 낸 물품대금·장비사용료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좁히는 증거가 되고, 지급한 뒤에는 다른 공동수급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협정서의 지분 비율과 투입 내역이 맞지 않으면 구상 금액을 두고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연대책임과 거래업체 대금 청구가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서의 책임 문구와 실제 투입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책임 범위와 내부 구상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 협정서·하도급계약서·장비 투입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연대책임 범위·다른 공동수급인에 대한 구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 민법 제539조 제1항
- 민법 제539조 제2항
- 민법 제541조
- 민법 제542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