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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인데 하도급업체가 우리에게만 대금 전부를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었다면 구성원 한 회사에게 대금 전부를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지분별로 대금을 나눠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단, 계약서에서 볼 문구, 대신 갚은 뒤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대신 갚은 회사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부분을 돌려받는 구상권은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를 받으면 공사 완료일부터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었다면 구성원 한 회사가 대금 전부를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회사들이 영업으로 한 공사에서 진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대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회사별로 대금을 나눠 정했다면 자기 몫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3. 다른 건설사와 6 대 4 지분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대표사인 상대 회사가 기계설비공사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계약서에는 두 회사 이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2026. 5.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8,000만 원이 밀리자 하도급업체는 E사에게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E사는 대표사가 처리할 일이고 자기 몫은 40%뿐이라며 거절했지만, 하도급업체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E사 대표는 정말 전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대표사 몫까지 책임지나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진 빚은 원래 조합원들이 지분대로 나누어 지는 것이 민법 원칙이지만, 상법은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채무를 진 때 연대하여 갚게 합니다.

건설회사가 영업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을 주는 것은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체 이름으로 맺은 하도급계약의 대금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갚아야 하고, 하도급업체는 그중 한 회사를 골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가 처리할 일」이라는 주장은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사정이어서 하도급업체에게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도 3년 시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보면서도,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나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두 회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회사별로 명백히 구분해 특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지기로 약정했다면 각 구성원은 자기 몫만 책임진다고 보아, 다른 구성원 몫까지 청구한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도 공동수급체를 조합으로 보고, 대표사와 다른 구성원 사이의 대금 정산은 구성원 내부 관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대금이 회사별로 나뉘어 있는지를 봅니다. 공동수급체 명의로 총액만 적었다면 연대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계약서 문구별 구성원 책임 범위
하도급계약서 내용구성원 책임확인 자료
공동수급체 명의, 총액만 기재연대책임(전액)계약서 당사자란
구성원별 지분과 대금을 따로 특정 (핵심 행)자기 지분 몫만 책임회사별 대금 표, 세금계산서
대표사 단독 명의 계약계약 당사자 여부부터 다툼협정서, 대금 지급 경위
연대 지급 문구 명시연대책임(전액)연대 조항

최종 판단은 계약서 전체와 체결 경위, 공동수급체 이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상법 제57조 제1항

회사별 지분비율과 각자 지급할 금액을 따로 적고 「각 구성원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분할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회사별로 나눠 받았는지, 대금을 각 회사가 따로 지급해 왔는지도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표사가 혼자 계약하고 E사는 이름만 빌려준 구조라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을 갚았다면 대표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갚아 모두가 채무를 벗어났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었던 비용도 들어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도급계약서에 우리 회사 이름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나요?

    대금이 회사별로 나뉘어 있는지 계약서 전체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2. 하도급대금이 회사별 지분으로 나뉘어 적혀 있나요?

    자기 지분 몫만 책임진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3. 대표사가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나요?

    기성금 수령 내역을 요구하고 구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425조

  4. 청구를 받은 사실을 대표사에 아직 알리지 않았나요?

    청구 사실과 분담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부담 부분은 보통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지분비율을 따릅니다. 6 대 4 지분이라면 E사가 8,000만 원을 갚은 뒤 대표사에게 4,8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식입니다. 다만 협정서에 하도급 비용 분담을 따로 정했거나, 공사 이익과 손실을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하도급업체에게 갚기 전에 대표사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분담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동수급체 하도급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와 대금 구분,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을 확인합니다.
  • 청구 금액 검증 - 기성 내역과 추가공사 지시 여부를 대표사 자료로 대조합니다.
  • 대표사 통지 - 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분담 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지급 또는 조정 - 다툼 없는 금액은 지급하고, 다투는 부분은 분쟁조정에서 정리합니다.
  • 구상 청구 - 갚은 뒤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부분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대금 구분 방식,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와 구상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대금 분쟁과 구성원 사이의 구상·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공동수급협정서지만, 하도급업체와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서입니다. 협정서에서 대표사가 하도급을 책임지기로 했어도 하도급계약서에 구성원 전원이 이름을 올리고 대금을 총액으로만 적었다면 연대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정서는 나중에 구상할 때 쓰는 문서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구를 받은 뒤 대표사와 연락이 끊기거나 대표사 재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기 전에 대표사의 기성금 수령 내역과 발주처에 남은 공사대금을 확인해 두면, 구상할 때 대표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대금 분쟁과 구성원 사이의 구상·정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하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대조해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동수급체 하도급대금 분쟁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구상·정산 소송
  • 공동수급협정서·하도급계약서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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