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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9개월 뒤 원단 하자를 이유로 원청이 다른 주문 대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자 손해를 증명하지 않은 채 별개 주문의 하도급대금을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자 책임은 인도 후 1년, 상인 간 매매의 6개월 통지 같은 청구 기간과 원인 증명에 따라 갈리고,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을 수 있고, 원청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원청이 하자 손해를 증명하지 않은 채 다른 주문 대금을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정한 지급기일에 줘야 하고,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니트 원단을 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5. 4. 의류 회사 B사가 맡긴 블라우스용 원단을 납품했고, B사는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가을까지 팔았습니다. 2026. 1. B사는 고객 반품이 이어졌다며 원단 얼룩 하자를 주장했고, 손해액 4,000만 원 가운데 원단값 2,300만 원을 A씨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B사는 2026. 2. 납품한 안감 원단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주문 대금까지 막는 것이 정당한지, 하자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주문의 대금을 손해배상과 맞바꿀 수 있나요?

원청의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있고 변제기가 되었다면 상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채권의 존재와 액수는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자가 원단 때문인지, 봉제·세탁·보관 때문인지 다툼이 있다면 원청이 정한 손해액은 주장일 뿐입니다.

원청의 공제 주장과 확인할 것
원청 주장수급사업자가 확인할 것
원단 하자로 반품이 났다하자 원인 공정과 같은 롯트 원단 시험 결과
손해액은 정해진 금액이다반품 내역과 원단값·가공비·판매 손실 구분
다른 주문 대금에서 빼겠다별개 계약 여부와 감액 사유 서면 유무
하자 책임 기간은 상관없다인도일부터 1년, 상인 간 매매면 6개월 통지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민법 제492조, 제670조, 상법 제69조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깎지 못하게 하고, 깎을 때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게 합니다. 감액할 때는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서면도 없이 별개 주문 대금을 묶어 두었다면 지급기일 위반이나 부당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에 실질적 손해를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작은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품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단값 전체를 빼는 것은 이 기준에서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원청이 하자 손해를 정말 주장하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품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하자 책임을 지나요?

하자 책임 자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원청이 따져야 할 기간과 증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도급 규정이 적용되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단처럼 같은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면 상인 간 매매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받은 물건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해야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와 주문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자 원인이 원단인지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단 시험성적서와 원청이 정한 검사기준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품 때 원청이 검사를 마치고 이의 없이 받았다면, 그 뒤의 얼룩이 봉제·세탁·보관 단계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금을 못 받은 주문이 하자를 주장한 주문과 다른 계약인가요?

    주문별 납품일과 지급기일을 정리해 지급을 따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나요?

    부당감액 여부를 다툴 자료로 보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원청이 하자를 납품 후 6개월이 넘어 처음 알렸나요?

    계약 성격을 확인해 하자 통지 기간 도과를 주장할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69조, 민법 제670조 제1항

  4. 같은 롯트의 원단이 남아 있나요?

    보존을 요청하고 시험기관에 맡겨 원인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667조

원청이 반품 수량과 손해액을 말로만 주장한다면 반품 내역, 재고 실사표, 하자 사진을 요구하십시오. 같은 원단으로 만든 옷 가운데 일부만 문제가 생겼다면 원단 공통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남은 재고 원단을 시험기관에 맡겨 객관적 결과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청이 원단 디자인이나 후가공 방법을 직접 지정했다면 그 지시가 하자 원인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도급인이 정한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염색이나 코팅 조건을 원청이 정한 메일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원단 하자 대금 분쟁 대응 순서

  • 대금 분리 - 하자 주장과 무관한 주문의 납품일, 금액, 지급기일을 따로 정리합니다.
  • 증빙 요구 - 반품 내역, 손해액 계산 근거, 하자 사진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원인 확인 - 남은 원단 시험과 봉제·세탁 공정 자료로 하자 원인을 따집니다.
  • 지급 요구 공문 - 지급기일이 지난 대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신고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가 생긴 공정과 원청이 하자를 알린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부담할 손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대금 미지급·감액 분쟁과 하자 손해배상 다툼의 조정, 신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단 하자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남은 원단입니다. 원청 창고의 재고 원단이 폐기되면 하자 원인을 다툴 객관 자료가 사라집니다. 하자 주장을 받은 즉시 재고 보존을 요청하고, 같은 롯트 원단을 시험기관에 맡겨 두십시오.

원청은 반품 금액 전체를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품 옷의 봉제비와 판매 이익까지 원단 회사가 부담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손해액을 원단값, 가공비, 판매 손실로 나눠 각각의 근거를 요구해야 협상 폭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섬유·의류 제조 하도급의 대금 미지급과 하자 손해 공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원인 자료와 지급기일을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구
  • 하자 손해 공제·상계 다툼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물품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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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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