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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요청으로 떠안은 재고, 대리점이 전부 반품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 요청 때문에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전부 반품이나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입강제는 3배 배상 대상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반품 대상 제한도 금지됩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반품을 요청하기 전에

본사가 재고 확보를 요청한 메일, 메신저, 회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원하지 않던 주문이었다는 사실은 대리점이 입증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본사 요청 때문에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전부 반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사게 하는 것을 구입강제로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불이익 제공으로 봅니다. 다만 대리점이 스스로 판단해 주문한 재고라면 계약서의 반품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본사가 일부만 받겠다고 제안해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까지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 3. 의료기기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병원과 약국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 본사 영업팀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분기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F씨는 평소의 두 배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거래처가 줄어 2026. 3. 9. 남은 재고 반품을 요청했더니, 본사는 계약서상 반품 가능 품목만 받겠다며 절반가량만 받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재고는 약 3,000만 원어치입니다. F씨는 전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가 구입강제로 인정되나요?

대리점이 살 생각이 없던 물건을 사게 만든 경우입니다. 법은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 대리점 주문을 일방적으로 고쳐 원하지 않는 상품을 보내는 행위를 구입강제로 봅니다. 고시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내 사게 하는 것,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묶어서만 사게 하는 것도 여기에 넣습니다.

본사 요청 유형별 구입강제 판단
본사 요청 방식구입강제 여지필요한 자료
물량 부족 가능성 안내작음안내 문구
대리점별 확보 물량 지정있음물량 지정 공문
불응 시 공급 축소·장려금 불이익 예고 (핵심 행)큼메시지·회의 기록
주문 없이 일방 공급큼주문서와 입고 내역

구입강제가 인정되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본사의 「요청」이 강제가 되려면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을 줄이겠다거나 장려금을 깎겠다고 한 말, 대리점별 확보 물량을 정해 내려보낸 공문, 다른 대리점도 같은 물량을 받았다는 사정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단순히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안내만 했다면 강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점의 매출 대부분이 그 본사 제품에서 나오는지, 다른 공급처로 바꾸기 어려운지도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반품 가능 품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만 반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기준을 따르지만, 그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반품 조건을 반드시 적게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량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을 받는 것을 불이익 제공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처럼 유효기간이나 보관 조건이 중요한 상품은 개봉품이나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제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 요청으로 받은 미개봉 재고를 계약서 품목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한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본사 잘못으로 정상적으로 팔 수 없게 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것도 따로 금지됩니다.

반품 대신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구입강제가 인정되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하고, 구입강제는 3배 배상 대상입니다. 손해는 팔지 못한 재고의 매입가, 보관 비용, 유효기간 경과로 버린 물량 등으로 계산합니다. 반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의 재고 확보 요청이 메시지나 공문으로 남아 있나요?

    요청 날짜와 주문 날짜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2.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그 말을 한 사람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본사가 계약서 품목만 반품받겠다고 하나요?

    제한의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4. 본사가 일부 반품만 제안하며 나머지 포기를 요구하나요?

    포기 각서 없이 분쟁조정에서 보전 방식을 정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5항

실제로는 분쟁조정에서 일부 반품과 나머지 금액의 보전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 방식이 이후 공급 단가 할인이나 장려금이라면 금액과 지급 시기를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급업자 쪽에서 본 분쟁조정 대응은 「대리점이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공급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서 즉시 서면 교부와 3년 보관 의무, 금지되는 일곱 가지 행위, 손해액의 3배 배상 대상, 분쟁조정 60일과 90일, 과징금 5억원과 2년 이하 징역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재고 반품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본사의 재고 확보 요청, 평소 주문량, 요청 뒤 주문량을 비교할 자료를 모읍니다.
  • 재고 정리 - 남은 재고를 품목·유효기간·개봉 여부별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반품 요구 - 본사 요청 경위를 적어 전부 반품이나 보전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배상 청구 - 조정이 안 되면 구입강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 요청이 거절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와 반품을 거절당한 재고의 상태에 따라 반품 범위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구입강제·반품 제한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입강제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강제였다는 입증입니다. 본사 영업 담당자의 요청은 대부분 전화나 구두로 오기 때문에, 요청을 받은 직후 메시지로 「말씀하신 물량 확보 요청에 따라 주문합니다」처럼 확인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됩니다.

평소 주문량과 요청 뒤 주문량을 월별로 나란히 놓은 표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이 본사 요청 시점과 겹치면 강제성을 추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품 협상에서는 재고를 유효기간과 개봉 여부로 나눠야 본사가 거절할 명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기·식품·생활용품 대리점의 구입강제와 반품 제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경위와 재고 자료를 정리해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구입강제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반품 분쟁 조정
  • 대리점 계약서 반품 조항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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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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