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리점이 여러 배달원에게 같은 양식으로 쓴 계약서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배상하지 않는다」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거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다른 배달원과 같은 양식인지와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통보를 문자나 말로 받았다면 통보 내용과 날짜가 남도록 캡처하거나 해지 사유를 문자로 다시 물어 답을 받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항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동네 우유·음료 대리점과 계약 기간 3년의 배달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대리점이 수십 명의 배달원에게 똑같이 쓰는 인쇄 양식이었고, 「계약 기간 중에도 대리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A씨가 수수료 정산 내역을 여러 번 따지자 대리점은 10일 뒤 문자로 해지를 통보했고, 곧 다른 배달원과 새로 계약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이 쓰는 배달 계약서도 약관인가요?
같은 양식을 미리 인쇄해 여러 배달원과 계약하는 데 썼다면 약관입니다.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대리점도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항을 두고 배달원이 대리점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조항은 개별 약정이 됩니다. 이때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해지, 배상 없음」 조항은 왜 무효인가요?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 가운데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대리점만 이유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호 | 무효가 되는 조항 |
|---|---|
| 제1호 | 고객의 법률상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
| 제2호 |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 부여 |
| 제3호 | 사업자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
| 제4호 | 고객에게 원상회복의무 과중 부담 |
| 제5호 | 사업자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 경감 |
| 제6호 | 존속기간 부당 단기·장기, 묵시 연장 |
- 제1호
- 무효가 되는 조항: 고객의 법률상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 제2호
- 무효가 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 부여
- 제3호
- 무효가 되는 조항: 사업자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 제4호
- 무효가 되는 조항: 고객에게 원상회복의무 과중 부담
- 제5호
- 무효가 되는 조항: 사업자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 경감
- 제6호
- 무효가 되는 조항: 존속기간 부당 단기·장기, 묵시 연장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지 조항이 무효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해지 조항이 무효라면 대리점의 해지 통보는 근거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가 되고, 배달원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액수는 배달원이 증명해야 하므로 해지 전 몇 달의 수수료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언제든지」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계약서에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이 해석 원칙도 함께 주장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법으로 따로 쓸 수 있는 절차는?
2026. 9. 29.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심사청구는 조항을 고치게 하는 절차이고, 배상금은 민사 소송이나 조정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리점 일방 해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보 - 서명한 계약서와 다른 배달원의 계약서 양식을 구합니다. 같은 양식이면 약관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해지 통보 기록 - 통보 날짜와 방법, 해지 사유를 문자나 녹취로 남깁니다. 사유가 정산 다툼뿐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수입 자료 정리 - 해지 전 6개월 정도의 배달 수수료 내역을 모읍니다. 남은 계약 기간의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조항이 무효라는 뜻과 배상 요구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대리점의 답변이 뒤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 소송 또는 심사청구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조항을 따로 협상했거나 배달원에게도 해지 사유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공급 계약의 일방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보
다른 배달원 양식과 비교
- 2
해지 통보 기록
날짜와 사유를 문자로 남김
- 3
수입 자료 정리
해지 전 수수료 내역
- 4
내용증명
조항 무효와 배상 요구
- 5
소송·심사청구
민사 소송과 공정위 심사청구
실무상 착안점
배달원은 대부분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방법이 없다」며 해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리점이 모든 배달원에게 같은 양식을 쓰고 있다면, 그 조항은 약관법의 심사를 받는 약관이고 서명만으로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계약서 원본, 다른 배달원의 계약서 사진, 해지 통보 문자와 날짜, 정산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월별 수수료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해지 사유가 정산 이의 제기뿐이었다는 문자는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리점이 「개별적으로 협상한 조항」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양식 계약서가 여러 장 있으면 이 주장을 막을 수 있고, 수수료 내역은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판결 뒤 집행 금액까지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공급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가 약관인지와 해지 조항의 효력을 먼저 따진 뒤 남은 계약 기간의 수입 자료로 손해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달 계약서·다른 배달원의 계약서 양식·해지 통보 문자·월별 수수료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해지 조항의 효력·청구할 손해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390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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