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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약관에 「위약벌」이라 적힌 위약금은 깎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업체가 미리 만든 약관에 적힌 위약벌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할 때 약관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위약벌과 약관 위약벌의 차이, 기집행비용 공제를 다투는 방법,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환불 정산서를 받으면

위약벌과 기집행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기집행비용의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금액이 나뉘어 있어야 어느 부분이 과중한지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약관에 적힌 위약벌은 과중하면 약관법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약벌을 깎지 않는다는 말은 당사자가 직접 흥정해 정한 위약벌에 관한 원칙입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체가 정산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 금액을 확정된 빚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공제된 돈이 있어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9. 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 계약을 24개월로 맺고 18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6. 2. 16. 다른 업체로 옮기기로 하고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에 따라 광고대금의 20%인 36만 원을 위약벌로, 114만 원을 기집행비용으로 빼고 3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집행비용이 무엇인지 묻자 업체는 세팅 비용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업체는 위약벌은 법원도 깎을 수 없다고 했는데, A씨는 정말 이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벌은 법원이 깎을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직접 흥정한 계약의 위약벌에는 맞는 말이지만, 이름만 위약벌이라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만 법원이 부당히 과다할 때 감액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체결 경위와 약정한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약벌로 봅니다. 위약벌로 보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에 적힌 위약벌은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약관이 고객에게 과중한 위약벌을 지우면 무효라고 봅니다. 사안은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약관법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위약벌 조항을 다투는 길
구분직접 흥정한 계약업체 양식 약관
근거민법 제103조약관법 제6조, 제8조
판단 기준공서양속에 반할 만큼 과도한지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지
효과 (핵심 행)과도한 부분 일부 무효조항 자체가 무효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돈유효한 범위의 위약벌따로 증명한 실제 손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9다20475, 20482 판결,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같은 판결은 무효인 약관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깎아 살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관법의 고객에는 사업자도 들어가므로 쇼핑몰 운영자도 보호를 받습니다.

위약벌과 따로 기집행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실제로 쓴 비용만 공제 대상이고,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금액까지 낼 이유는 없습니다. 약관에 기집행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객은 얼마가 빠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계약 일주일 만에 해지했는데 위약벌과 기집행비용을 합쳐 선납금의 80% 넘게 뺀다면 과중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광고 집행 내역, 매체 결제 영수증, 제작물 납품 기록을 요구하십시오. 광고대행처럼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있어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도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그칩니다. 업체가 다른 광고주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면 손해는 더 줄어듭니다.

공제를 이미 받아들였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정산에 동의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무효인 조항에 따라 빠진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효인 약관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가져간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가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쓰는 인쇄 양식이었나요?

    위약벌 조항을 약관으로 보고 제8조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8조

  2. 업체가 기집행비용의 세부 증빙을 내놓지 못했나요?

    증빙 없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계약 직후 해지해 실제 광고 집행이 거의 없었나요?

    공제율이 과중하다는 핵심 자료로 집행 내역을 정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해지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었나요?

    통지일 이후 집행 비용은 공제에서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업체와 따로 합의서를 쓰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먼저 문제 됩니다. 합의 당시 업체가 법원도 못 깎는다고 설명했는지, 내역을 숨겼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남긴 채 일부만 받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대행 위약벌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서명한 계약서와 약관 전문, 표지의 광고대금 표시를 받아 둡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위약벌과 기집행비용을 나눠 세부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집행 사실 대조 - 광고 계정의 실제 집행 기록과 업체가 낸 증빙을 맞춰 봅니다.
  • 정산안 제시 - 실제 비용만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 분쟁조정·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벌 조항이 업체의 인쇄 양식인지와 해지 전까지 실제로 집행된 광고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 분쟁에서 약관 검토와 환불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벌 조항을 다툴 때 업체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개별 계약의 위약벌을 다룬 것이어서, 약관 조항이라는 점을 먼저 세워야 논점이 바뀝니다. 같은 업체의 다른 고객 계약서나 홈페이지 약관이 같은 문구라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기집행비용은 업체 내부 산정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 매체 결제 영수증이나 제작 외주 세금계산서처럼 외부에 실제로 돈이 나간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해지 통지일 이후에 집행한 광고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대행 계약의 중도해지 환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약벌 조항의 약관 해당성과 기집행비용의 실제 지출을 함께 따집니다.

  • 광고대행 약관 위약금 조항 검토
  • 중도해지 환불 정산 협상
  • 부당이득반환 소송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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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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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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