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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양자가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면 월 5%(연 60%) 연체료와 차임 연체 해지 시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고 보았고, 무효인 약관 조항은 감액해 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도 같은 인쇄 계약서를 썼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 원본에서 연체료·위약금 조항이 인쇄된 부동문자인지, 손으로 고치거나 따로 협의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계약서도 구해 비교하십시오. 약관인지가 이 비교로 드러납니다.

연체료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청구된 연체료를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에 해당하는 밀린 차임은 내되, 과도한 연체료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패션 쇼핑몰의 시행자 겸 분양자에게서 1층 점포 하나를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400만원에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차임을 연체하면 월 5%의 연체료를 내고,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항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두 달 차임이 밀리자 임대인이 연체료와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쇄된 임대차계약서도 약관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려고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러면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약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쇼핑몰 시행자가 수십 개 점포에 같은 양식을 쓰고 개별 협의 없이 서명만 받았다면 약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연체료율이나 위약금을 임차인과 따로 협의해 정했다면 그 조항은 개별 약정이어서 약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민법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은 무효인가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은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에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조항과,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게 한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밀린 차임 800만원에 대한 약정 연체료는 한 달에 40만원이고, 해지되면 보증금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이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월 400만원 차임 2개월 연체 시 약정 부담
월 400만원 차임 2개월 연체 시 약정 부담
밀린 차임 원금800만원
약정 연체료(월 5%, 1개월분)40만원
약정 위약금(보증금 10%)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무효가 되면 연체료를 한 푼도 안 내나요?

약정 연체료는 내지 않지만 법정 지연손해금은 냅니다. 같은 판결은 약관법으로 무효인 약관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적당히 감액하거나, 과중한 부분만 잘라 내고 나머지를 살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임대인은 약정 연체료 대신 밀린 차임과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같습니다. 계약 해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실제 손해를 공제할 수 있을 뿐 보증금의 10%를 일률적으로 떼어 갈 수 없습니다.

쇼핑몰 점포 연체료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형식 확인 - 연체료·위약금 조항이 인쇄된 부동문자인지, 개별 협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관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다른 점포 계약서 비교 -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계약서를 구해 같은 양식인지 봅니다. 여러 명과 쓰려고 마련한 양식이면 약관입니다.
  • 밀린 차임 정리 - 원금에 해당하는 밀린 차임은 먼저 내거나 금액을 확정합니다. 3기 이상 연체가 쌓이면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무효 주장 통지 - 연체료·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뜻을 문서로 알립니다. 보증금 정산 때 공제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보증금 정산 대비 - 해지나 만료 때 보증금에서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고 위약금 공제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료율을 임차인과 따로 협의해 손으로 적었거나 쇼핑몰 관리규약에 별도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규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인쇄된 조항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조항이 누가, 몇 명을 상대로, 협의 없이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쇼핑몰이나 대형 상가의 인쇄 계약서라면 약관 규제가 적용되고, 과도한 연체료와 위약금은 통째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계약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이미 조항이 인쇄되어 있었는지, 조항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는지, 다른 임차인도 같은 양식을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양 상담 때 받은 계약서 견본도 좋은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연체료 청구 소송에서 약관 해당성을 증명하고, 보증금 정산 때 위약금 공제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명도 소송이 겹치면 실제 연체 기간과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양식과 다른 임차인의 계약서를 대조해 약관 해당성을 먼저 확인한 뒤 연체료·위약금 조항의 무효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같은 건물 다른 점포의 계약서·연체료와 위약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연체료와 위약금 조항의 무효 가능성·보증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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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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