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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전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에게 똑같이 쓰는 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다20475 판결은 이 두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임대인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지, 조항을 따로 협상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료와 위약금을 빼겠다고 통보했다면, 밀린 차임 자체는 인정하되 연체료·위약금 공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공제에 동의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까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서명한 계약서의 약관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 소유 상가를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원에 빌리면서 B씨가 내민 인쇄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임 연체 시 월 5%의 연체료를 낸다」「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매출이 줄어 A씨가 세 달 치 차임을 밀리자 B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900만원과 함께 월 5% 연체료와 위약금 1,000만원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조항이 다른 임차인들과 맺는 계약서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약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려고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특정 조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협상해 합의했다면 그 부분은 개별 약정으로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사례처럼 상가 건물주가 모든 호실에 같은 인쇄 계약서를 쓰고 연체료·위약금 조항을 고칠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계약서, 조항 수정 요청을 거절당한 문자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은 왜 무효인가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은 월 차임 연체에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물리는 조항과, 연체 등으로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게 하는 조항이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린 차임 900만원에 대한 연체료 비교(1개월 기준)
밀린 차임 900만원에 대한 연체료 비교(1개월 기준)
약관상 월 5%45만원
법정이율 연 5%의 월 환산3.75만원

단순 예시 계산 - 900만원 × 5%, 900만원 × 5% ÷ 12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사례의 월 5%는 연으로 환산하면 60%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크게 넘습니다.

무효인 조항을 적당히 깎아서 적용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2009다20475 판결은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부분만 깎고 나머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연체료·위약금 약정은 없던 것이 되고, 임대인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거나 법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태에 따른 판단 순서
  1. 1

    약관 해당 여부

    임대인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지

  2. 2

    약관이면

    과중한 조항은 통째로 무효

  3. 3

    개별 약정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 과다하면 감액

  4. 4

    정산

    밀린 차임과 인정되는 손해만 공제

반면 조항을 개별적으로 협상해 약관이 아니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밀린 차임 900만원 자체는 내야 합니다.

과다 연체료·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형태 확인 - 임대인이 미리 마련한 인쇄 양식인지, 조항을 협상해 고쳤는지 확인합니다. 약관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다른 임차인 계약서 확보 - 같은 건물 다른 호실 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관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밀린 차임과 분리 - 밀린 차임은 인정하고 연체료·위약금만 다툰다는 입장을 정리합니다. 보증금 정산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공제 이의 통지 - 연체료·위약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동의 주장을 막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인이 과다 공제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청구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임대인과 직접 협상해 정했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 임대인의 실제 손해가 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경위와 손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약관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연체료와 위약금은 적힌 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에게 같은 양식을 쓴다면 그 계약서는 약관이고, 과도한 조항은 서명과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만들어진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개사가 건넨 건물주 양식인지,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지,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도 같은 계약서를 썼는지가 문자와 계약서 사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공제 항목의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약관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조항을 깎아 주는 대신 통째로 무효로 보므로, 임차인은 밀린 차임과 법정 지연손해금만 정산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계약의 연체료·위약금 조항과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가 약관인지와 공제 항목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무효 주장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공제 통지서·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계약서나 계약 체결 당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연체료와 위약금 조항의 효력·돌려받을 보증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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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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