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광고대행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며 해지하면 합의해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행사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통지했는데 발주처가 대행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고 답했다면 해지 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어 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한쪽이 해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합의해지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반납 통지에 보증금 반환 등 조건을 적었는지와 계약서의 보증금 귀속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발주처가 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는 해지 통지를 보내오면, 답하기 전에 우리가 보낸 반납 통지의 문구와 계약서의 해지·보증금 조항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합의해지인지 일방 해지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먼저 알렸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광고대행사 Q사는 2023년 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역사·전동차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보증금 2억원을 냈습니다. 광고 수주가 줄어 적자가 쌓이자 Q사는 2025년 2월 사업권을 반납하고 싶다고 통지했습니다. 운영기관은 Q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2억원을 운영기관에 귀속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을 맺을 때처럼 해지의 청약과 승낙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은 계약이 합의해지되려면 양쪽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므로, 한쪽이 해지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1
대행사 반납 통지
합의해지 청약
- 2
발주처 해지 통지
불이행 해지 + 보증금 귀속
- 3
조건 불일치
합의해지 불성립
- 4
일방 해지로 판단
불이행 요건과 보증금 조항 검토
대행사가 사업권 반납을 통지한 것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대행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고 답했다면, 이는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조건을 붙인 것이어서 해지 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봅니다.
합의해지가 아니면 발주처의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의 통지는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일방 해지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해지가 유효하려면 대행사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이행지체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대행사가 사업권 반납을 통지한 것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되면 최고를 하지 않은 해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보증금 조항과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계약서에 그 경우 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귀속이 원칙입니다. 이런 보증금 귀속 약정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성격 | 추정 여부 | 감액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약정은 이렇게 추정 | 부당히 과다하면 가능 |
| 위약벌 | 계약서에 명시 필요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추정 여부: 위약금 약정은 이렇게 추정
- 감액: 부당히 과다하면 가능
- 위약벌
- 추정 여부: 계약서에 명시 필요
- 감액: 원칙적으로 어려움
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반면 발주처 쪽 사정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졌거나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누적 적자처럼 대행사 내부 사정은 원칙적으로 불이행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발주처가 약속한 광고 매체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업권 반납 해지 대응 순서
- 반납 통지 문구 확인 - 보낸 통지에 보증금 반환 등 조건을 적었는지 봅니다.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발주처 답신 분석 - 답신이 해지 사유와 보증금 귀속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다르면 합의해지가 아닙니다.
- 계약서 조항 대조 - 해지 사유, 보증금 귀속,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귀속 약정의 성격이 감액 가능성을 정합니다.
- 불이행 책임 검토 - 대행사의 불이행 사유와 발주처의 협력 의무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보증금 반환·감액 청구 - 해지가 부당하거나 귀속액이 과다하면 반환 또는 감액을 청구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낸 경우 보험사 절차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이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거나 계약서에 보증금을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적용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계약 해지와 계약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을 접으려는 대행사는 반납을 통지하고 상대가 받아 주면 조용히 끝난다고 생각하고, 발주처는 대행사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니 보증금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은 해지 조건까지 맞아야 합의해지로 봅니다. 보증금 처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합의해지가 아니라 일방 해지의 요건과 보증금 조항으로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지문 한 장 한 장의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반납 통지를 보낸 날과 적은 조건, 발주처 답신의 날짜와 해지 사유, 그 전후의 협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납 통지에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같은 문구가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이 기록은 계약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해지의 성격과 효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보증금 귀속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과다 여부에 따라 감액을 구할 수 있어,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매출·광고 수주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쪽 통지문의 조건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지의 성격과 보증금 귀속·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대행 계약서·사업권 반납 통지문·발주처의 해지 통지문·계약보증금 납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해지 성립 여부·일방 해지의 효력·보증금 귀속과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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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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