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단순변심 취소불가」라고 적힌 계약, 산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 문구가 있어도 법이 인정하는 청약철회나 해제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전화권유 판매의 14일 청약철회, 계약금 포기 해제, 하자·지연 때의 해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매장에서 산 경우와의 차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쓰지 말고 포장 상태를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취소 의사를 문자나 메일, 서면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보내십시오.
그 문구가 있어도 법이 인정하는 청약철회나 해제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산 소비자는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금만 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고르고 대금을 다 낸 경우에는 단순변심만으로 해제할 법률상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취소불가 문구를 내세운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식당을 열면서 2026. 3. 9.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66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판매 직원이 가게로 찾아와 설명했고, 계약서 하단에는 「단순변심 취소불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C씨는 같은 날 저녁 다른 제품이 가게 구조에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기계는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서 문구를 들어 취소를 거부했고, C씨는 정말 한 번도 써 보지 않은 기계값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에서 산 물건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은 성립하면 양쪽을 구속하므로,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하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고른 거래에는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만 냈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금 전액을 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또 매장이 정한 교환·환불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판매자와 합의로 해제해야 하므로, 배송 전이라는 사정을 들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배액을 주면 해제할 수 있나요? 해약금 해제의 요건과 이행 착수의 의미,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의 기준 금액, 채무불이행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과 감액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찾아와 매장 밖에서 계약했거나 전화로 권유받아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철회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구매 방식 | 취소 근거 | 기간·조건 |
|---|---|---|
| 매장에서 직접 구매 | 판매자 동의 또는 매장 환불 기준 | 법정 철회 기간 없음 |
| 계약금만 낸 경우 | 계약금 포기 해제 | 상대방 이행 착수 전 |
| 판매자 방문·전화 권유 (핵심 행) |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 온라인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 계약 서면 받은 날부터 7일 |
사업자가 영업에 쓰려고 산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56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에 쓰려고 산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용 기계처럼 영업용으로 샀다면 이 제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도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다시 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산 소비자는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불가」 문구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막는 범위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상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취소불가」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해제를 막는 문구는 판매자가 물건을 늦게 주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준 경우의 해제까지 막는 것처럼 읽힙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날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역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산 소비자의 14일 청약철회도 이런 문구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물건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판매자는 그 사실을 미리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문구가 무효가 되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조항만 빠집니다.
영업용으로 샀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에서 해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반품·교환 조건이나 설치 전 취소 규정이 있는지 보십시오. 판매자 스스로 정한 기준은 취소불가 도장보다 구체적이어서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매 직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먼저 권유해 계약했나요?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보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영업에 쓰려고 산 물건인가요?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여부와 계약금·하자 해제 등 다른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계약 때 대금 전부가 아니라 계약금만 냈나요?
판매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포기 해제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약속한 배송일이 지났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나요?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거나 하자를 근거로 해제를 통지합니다.
민법 제544조, 제580조 제1항
판매자가 계약 때 설명한 규격이나 성능이 실제와 다르면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송 전이라면 판매자의 손해는 대부분 아직 생기지 않았으므로, 실제 손해만 정산하고 해제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을 고집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취소불가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구매 방식 확인 - 매장 방문인지, 판매자 방문·전화 권유인지, 온라인인지 정리합니다.
- 용도 정리 - 개인 생활용인지 영업용인지, 같은 조건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팔았는지 봅니다.
- 물건 보존 - 개봉·설치·사용을 멈추고 받은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서면 통지 - 청약철회 또는 해제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환급 요구·분쟁 절차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도 함께 하고, 거부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찾아와 계약했는지와 영업용으로 샀는지, 물건을 이미 받거나 썼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와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기기 매매계약의 해제와 청약철회, 대금 반환 분쟁에서 서면 통지와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소불가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문구보다 계약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판매 직원이 가게나 집으로 찾아왔는지, 박람회처럼 임시 장소였는지,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나 청약철회 안내가 빠져 있으면 철회 기간이 늦게 시작됩니다.
영업용 구매라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부정당할 때는, 판매자가 일반 가정에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팔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의 홍보 전단이나 견적서를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기기 매매계약의 해제와 청약철회,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방식과 구매 용도를 따져 적용 법률부터 정리합니다.
- 취소불가 약관 효력 검토
- 청약철회·해제 통지서 작성
- 대금 반환 협상
- 매매대금 반환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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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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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제9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