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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서 약정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진술이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서로 소송을 내기 전에 진술 정정 여부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각서를 근거로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보류하십시오. 청구하는 순간 허위진술 사실을 스스로 법원에 알리게 되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킨 쪽이니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이런 약속 자체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지인 B씨에게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해 주면 8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잘 알지 못하는 거래 내용을 B씨가 말한 대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습니다. 2026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면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진술을 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사회의 도덕관념과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급부가 적당한 금액인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허위진술이 범죄가 아니어도 무효인가요?

네,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무효입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처벌하는 위증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허위진술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약정의 민사상 효력은 따로 판단합니다.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 반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진술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거짓 진술을 돈으로 사는 구조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람이 미리 돈을 줬다면,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허위진술 대가 약정의 민사상 결과
진술한 사람이 약정금 청구
청구 가능 여부: 불가(약정 무효)
부탁한 사람이 준 돈 반환 청구
청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불법원인급여)
각서에 적힌 기존 대여금
청구 가능 여부: 원래 계약으로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103조, 제746조

반대로 진술을 한 사람도 남은 대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약정은 어느 쪽도 법원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허위진술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해 진술을 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진술로 다른 사람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거나 사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늦게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공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불려 선서한 뒤 같은 허위진술을 하면 그때는 위증죄가 됩니다.

허위진술 대가 약정 대응 순서

  • 청구 보류 - 각서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고 기록만 남습니다.
  • 각서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진술 정정이나 방어에 쓰입니다.
  • 진술 정정 검토 -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다시 진술할지 결정합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 증인 소환 대비 -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선서 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선서 후 허위진술은 위증죄가 됩니다.
  • 상대방 요구 기록 - 대가 반환이나 추가 진술 요구가 오면 문자·녹음으로 남깁니다.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에 진술과 무관한 정당한 채무(대여금, 공사대금)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각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참고인·증인 진술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각서를 받은 쪽은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 쪽은 「무효라니 줬던 돈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립니다. 반사회질서 약정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이미 준 것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남겨야 할 기록은 돈이 아니라 경위입니다. 각서를 쓴 날, 수사기관에 출석한 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진술을 정정하거나 공범으로 의심받을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돈을 돌려 달라거나 추가 진술을 요구하며 압박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면 판결문에 허위진술 사실이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참고인·증인 진술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술 경위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정정 진술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민사상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서 원본·수사기관 출석 요구서·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진술 정정 방법·위증 등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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