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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차를 받기로 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여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정도를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 내용과 실제 출석 비용을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언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서나 문자를 근거로 소송을 내기 전에, 그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부터 따져 보십시오. 소송 과정에서 증언 경위가 드러나 위증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증언하러 법원에 다녀오느라 쓴 교통비와 일당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정도의 보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 지인 U씨의 대여금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U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U씨 소유의 중고 승용차(시가 약 2,500만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증언은 2025년 9월 마쳤지만 U씨는 소송이 끝나자 차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씨는 2026년 여름 약정서를 근거로 차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언해 주는 대가로 차를 받기로 한 약속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없는 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법원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정도를 넘는 대가입니다.

증언 관련 급부의 효력 구분
교통비·숙박비 실비
효력: 허용 가능
출석으로 입은 휴업 손해 보전
효력: 허용 가능
자동차·현금 등 증언 대가
효력: 무효
사실대로 증언 조건의 고액 급부
효력: 무효

출처 - 민법 제103조, 대법원 98다52483 판결, 대법원 93다40522 판결

대법원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지만 출석으로 입는 손해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정도가 허용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더라도 급부가 이 수준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증언을 이미 했는데도 차를 달라고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증언을 마쳤다고 해서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정서가 있거나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은 증언과 함께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내게 한 대가까지 섞여 있었더라도, 대가의 주된 의미가 증언의 반대급부라면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협조 명목을 덧붙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차를 넘겨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증언 대가로 차를 넘겨준 쪽이 뒤늦게 무효를 이유로 돌려달라고 해도 이 조문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준 사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대가를 요구하며 증언을 볼모로 잡았다면 이 예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증언 대가 약정이 형사 문제도 되나요?

대가 약정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실대로 증언한 경우 - 위증은 아니지만 대가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 허위로 증언한 경우 - 증인은 위증죄, 대가를 약속하고 부탁한 당사자는 위증교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 - 위증이 확정되면 그 증언으로 나온 판결에 재심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언 대가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무엇을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문서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대가의 주된 의미가 증언인지가 기준입니다.
  • 실제 비용 정리 - 출석에 든 교통비, 휴업 손해, 숙박비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범위의 보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증언 내용 점검 - 증언이 사실대로였는지 조서를 확인합니다. 허위가 섞였다면 형사 문제가 먼저입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무효 가능성이 크므로 대가 청구 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언 경위가 드러나는 점도 고려합니다.
  • 이미 받은 재산 정리 - 이미 넘겨받았다면 반환 요구에 불법원인급여로 대응할 수 있는지 봅니다. 불법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 외에 자료 정리나 통역처럼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라면 용역의 실체와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사회질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언을 부탁받은 사람은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탁한 당사자는 소송에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대가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언과 대가가 연결된 약속을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약정서를 잘 써 두었는지는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약속이 만들어진 경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언제 누가 먼저 대가를 제안했는지, 증언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약정서 작성일, 실제로 쓴 교통비와 휴업 손해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오히려 증언의 신빙성과 위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에서는 약정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형사에서는 위증과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원래 사건의 판결이 그 증언에 기대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대가 청구의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사회질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사건과 위증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의 주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와 증언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민사 청구의 실익과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정서나 문자·증인 출석 기록·증인신문조서·출석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무효 여부·허용되는 비용 보전 범위·위증 등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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