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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해 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돈에 빌려준 돈이 섞여 있어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언과 연계해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그 안에 원래 받을 돈이 포함돼 있어도 전체로 보아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에서 원래 빌려준 돈과 증언 대가로 더한 돈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기한

약정이 무효가 되면 원래 빌려준 돈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그 채권에는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새 약정에 따라 소송을 냈다면 그때 원래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증언 대가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원래 받을 돈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채권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2024년 지인이 자기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며 「증언해 주면 빌린 돈에 1억원을 더해 1억 3천만원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고, B씨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소송이 끝나자 지인은 합의서가 무효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B씨는 원래 빌려준 3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 금액 구성(예시)
합의서 금액 구성(예시)
원래 대여금3,000만원
증언 대가로 더한 돈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증언 대가 약정은 왜 전부 무효가 되나요?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과 연계해 급부를 약정한 경우, 그 안에 기존 채무 변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라면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전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증언은 누구나 법원에 대해 지는 공적 의무이므로,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약정은 재판의 공정을 해칩니다.

「원래 받을 돈 부분만은 유효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약정을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보아 무효를 판단했습니다. 교통비나 일실 수입처럼 증인으로 나가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라면 통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면 원래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원래 대여금 채권은 약정과 별개로 살아 있으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증언 대가 약정만 믿고 기다리다가 원래 채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증언 대가 약정이 무효일 때 청구 흐름
  1. 1

    약정금 청구(주위적)

    증언 대가 약정에 따른 청구

  2. 2

    약정 무효 판단

    통상 용인 수준 초과 시 전부 무효

  3. 3

    대여금 청구(예비적)

    원래 채권으로 판결을 받음

  4. 4

    시효 판단

    약정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봄

시효 계산에서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기존 채권을 포함한 새 약정에 따라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 약정이 무효가 되어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 기존 채권의 시효는 새 약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판결이 이 부분을 밝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송을 낼 때 원래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증언 대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 약정 자체가 무효인 데서 그치지 않고,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형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진실대로 증언했더라도 대가 약정서가 상대방 소송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깎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증언 대가 약정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분리 - 합의서에서 원래 받을 돈과 증언 대가로 더한 돈을 나눠 적습니다. 원래 채권을 따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원래 채권 시효 계산 - 대여일·변제기를 확인해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새 약정으로 소송을 냈다면 그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예비적 청구 준비 - 약정금 청구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원래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두 청구를 순서대로 판단받습니다.
  • 실비 증빙 정리 - 증언을 위해 쓴 교통비·휴업 손해가 있으면 영수증을 모읍니다. 통상 용인 수준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증언 내용 점검 - 법정에서 한 말이 사실과 맞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위증 문제가 걸리는지 미리 봐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증언이 직접 적혀 있지 않거나 다른 명목으로 돈이 오갔다면 합의서 원문과 소송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언 대가 약정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받을 돈이 들어 있으니 그 부분은 괜찮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을 쪼개지 않고 전체로 보아 무효를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기존 채무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약정금 청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의 기록이 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기를 정한 문자가 합의서와 별도로 있어야 약정이 무효가 된 뒤에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일과 변제기는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예비적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약정금을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면 약정이 무효로 판단돼도 같은 소송에서 대여금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새 약정으로 소송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중 원래 채권 부분을 먼저 분리하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해 시효와 무효 판단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차용증·송금 내역·증언한 사건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무효 여부·원래 채권의 시효·예비적 청구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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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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