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낸 대금, 반환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매매계약이 무효라서 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줄 몰랐거나 정산 금액이 나중에 확정된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금과 잔금을 각각 언제 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대금을 낸 날부터 5년, 일반 개인이나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따로 냈다면 각각 낸 날부터 따로 셉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효를 다시 셀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사정을 시효 진행의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재개발조합은 2020년 8월 사업구역 안의 구청 소유 도로 부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억원을, 10월에 잔금 38억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이 부지는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하는 땅이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조합은 2026년 3월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청은 대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다투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계약의 대금 반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대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을 돌려받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고, 생기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계약보증금 지급, 이 부분 시효 시작
2020년 10월
잔금 지급, 이 부분 시효 시작
2025년 8월·10월
각 지급일부터 5년 경과
2026년 3월
반환 소 제기, 시효 완성 다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효인 줄 몰랐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 진행을 막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가 있는지 몰랐거나 모른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입니다.
위 2023다302920 판결의 원심은 무상으로 양도받을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된 뒤에야 정해지므로 그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주장하는 것은 매매대금 자체의 반환이고 그 권리는 대금을 낼 때 이미 행사할 수 있었다며,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채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원칙입니다.
| 상대방 | 시효 기간 | 근거 |
|---|---|---|
| 개인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지방자치단체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 국가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는 5년이고, 위 판결 사건도 이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금전 청구도 5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 범위를 넘거나 무상양도 대상인 땅을 따로 돈을 주고 샀다면 반환 다툼이 생기는데, 이때도 대금 지급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멈추나요?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의 승인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고,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계약 대금 반환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언제 얼마 냈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시효는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 상대방 확인 -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상인인지, 개인인지 봅니다. 시효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무효 사유 정리 - 계약이 왜 무효인지 근거 법령과 사실을 정리합니다. 무효 사유와 시효 기산점은 따로 판단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합니다.
- 반환 범위 계산 -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악의인지에 따라 이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정산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 따로 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협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몇 년 뒤에 드러나면 당사자들은 「무효를 안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무효인 계약에 돈을 낸 날 이미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효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돈을 낸 날짜가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몇 달 간격으로 냈다면 시효도 따로 흐르므로, 잔금 부분은 살아 있고 계약금 부분만 끝난 상황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상대방이 정산을 약속한 공문이나 회의록도 시효 중단·승인 다툼에서 쓰입니다.
소송에서 시효 항변이 나오면 원고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쉽지만, 정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 가능성을 처음 의심한 시점에 지급일별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먼저 시효를 멈추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무효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일별 시효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법률상 장애나 채무승인 사정이 있는지 기록에서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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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 민법 제174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8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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