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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유보한 승강기 제작 대금을 몇 년째 못 받았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문 사양에 맞춘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도급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소유권 유보 특약이 있어도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기일부터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주문 제작해 설치하는 승강기 같은 물건의 대금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잔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시효가 멈춰 있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승강기 제조회사 A사는 2022년 3월 건설사와 신축 오피스텔에 맞춘 승강기 6대의 제작·설치 계약을 12억원에 맺고, 잔금을 받을 때까지 승강기 소유권은 A사에 남긴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금 일부와 2022년 9월이 기일인 중도금 4억원을 받지 못해 공사가 멈췄고, A사는 2026년 6월에야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사는 중도금 채권은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을 유보해 두면 대금채권의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은 건물에 맞추어 사양이 특정된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소유권 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대금 중 승강기 매매 부분만 따로 떼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중도금 시효 계산
  1. 2022년 3월

    제작·설치 계약, 소유권 유보 특약

  2. 2022년 9월

    중도금 지급기일(시효 시작)

  3. 2025년 9월

    3년 경과, 시효 완성

  4. 2026년 6월

    소송 제기, 시효 항변

판결은 계약서에 승강기 대금과 설치 대금의 구분 없이 총액이 정해져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시기가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각 지급기일이 곧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조문들은 같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인가요, 도급인가요?

만드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문에 따라 자기 재료로 만든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맞춘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작물 성질별 적용 규정과 시효
주문 사양 맞춤(부대체물)
계약 성질: 도급
대금 시효: 3년(제163조 제3호)
규격품(대체물)
계약 성질: 매매
대금 시효: 3년(제163조 제6호)
그 밖의 상행위 채권
계약 성질: 상행위
대금 시효: 5년(상법 제64조)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64조,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규격품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이라면 매매로 보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역시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5년 상사시효보다 짧은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회사 사이 거래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민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시효가 적용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시효가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이므로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3년이 적용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위 판결은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도 공사에 관한 채무로서 대금채무와 함께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최고의 효력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제작물 대금 시효 대응 순서

  • 지급기일 목록 작성 - 계약금, 중도금, 잔금마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적습니다. 각 날짜부터 3년을 따로 셉니다.
  • 계약 성질 확인 - 주문 사양에 맞춘 부대체물인지, 규격품인지 확인합니다. 도급과 매매 중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3년이 다가오는 채권은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채무 승인 확보 - 협상 중이라면 상대방에게 미지급 금액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승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유보 물건 회수 검토 -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다면 소유권 유보 특약에 따른 물건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계약서로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공정률이나 준공에 연동한 조항이 있으면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공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납품 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소유권을 쥐고 있으니 대금채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회사끼리 거래니 5년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주문 제작품 공급을 도급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며, 소유권 유보 특약으로 시효가 멈추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두 가지 믿음이 겹치면 청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기일, 공사가 멈춘 날,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한 문서의 날짜,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는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협상 중 받은 이메일에 금액을 인정하는 문장이 있는지도 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채권은 판결 뒤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이나 예금에 강제집행하고, 이미 지난 채권은 소유권 유보 특약에 따른 물건 회수 등 다른 방법을 계약서에 비추어 검토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납품 대금 청구와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기일별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시효 중단 조치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설치 계약서·대금 지급 내역·공사 중단 기록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도급 해당 여부·지급기일별 시효 완성 여부·시효 중단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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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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