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주문 제작 승강기를 설치·인도하고 3년 넘게 대금을 못 받았으면 시효가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 사양에 맞춰 제작·설치한 승강기 대금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인도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가 대금 일부를 주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지금은 인도일과 그 뒤 받은 돈, 상대가 보낸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도급 공사대금은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3년이 시효기간입니다. 아직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규격품을 판 것이라 매매로 보면 시효가 길어진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도 3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2월 승강기 업체 A사는 B사 신축 건물에 맞춘 사양의 승강기를 제작·설치해 인도했고, 대금 9,000만원은 인도 때 받기로 했습니다. B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미뤘고, A사는 거래 관계를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A사가 대금을 청구하자 B사는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 B사가 대금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준 적이 없다면 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문 제작 승강기 대금은 왜 3년 시효인가요?
건물에 맞춘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 제작·설치는 도급이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띱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은 신축 건물에 맞춘 승강기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시효로 정합니다. 상인 간 거래의 5년 상사시효보다 이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규격품 승강기라 매매로 보면 달라지나요?
시효기간은 대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물을 공급한 것이라 매매로 보더라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도 3년 시효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매매냐 도급이냐는 시효보다 하자가 있을 때 적용할 규정과 기간을 가르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인 간 매매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 발주처가 뒤늦게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할 때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 계약 성질 | 대금 채권 | 시효 |
|---|---|---|
| 도급(부대체물 제작·설치) |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
| 매매(대체물, 상인 판매) | 상품의 대가 | 3년 |
| 기타 상행위 채권 | 상사채권 | 5년 |
- 도급(부대체물 제작·설치)
- 대금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
- 시효: 3년
- 매매(대체물, 상인 판매)
- 대금 채권: 상품의 대가
- 시효: 3년
- 기타 상행위 채권
- 대금 채권: 상사채권
- 시효: 5년
출처 - 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 상법 제64조
3년이 지났어도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3년 안에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금 일부를 갚았거나, 대금을 인정하며 분할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인도 뒤 주고받은 메일과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상대가 대금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줬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뒤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문서의 표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승강기 대금 시효 대응 순서
- 인도일 확정 - 설치 완료 확인서, 사용승인 서류, 인수증으로 인도일을 확정합니다. 3년의 기산점입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인도 뒤 일부 입금, 분할 지급 약속, 채무 확인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마지막 승인일부터 3년이 남았는지 따집니다. 남았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소송 제기 - 상대가 이의하면 공사대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시효 항변에 대비해 승인 증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 뒤에도 시운전·검사 등 남은 공정이 있어 인도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제작물공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 업체들은 설치를 마친 뒤 「거래처니까 곧 주겠지」 하며 대금 청구를 미루다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과 상품 대금은 모두 3년 단기시효라서 회사 간 거래의 5년 상사시효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효는 상대가 주장하면 대금 전액을 막는 항변이 됩니다.
인도일과 승인일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설치 완료 확인서에 날짜를 받아 두고, 상대가 일부를 입금하거나 「다음 달까지 주겠다」고 메일을 보내면 그 날짜가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전화로만 약속받았다면 그날 문자로 내용을 확인받아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시효 항변을 깨는 재반박 증거가 되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한 날은 그 자체로 시효중단일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집행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설치 대금과 공사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채무 승인 기록으로 시효를 먼저 점검한 뒤 지급명령·가압류·소송 중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설치 계약서·설치 완료 확인서나 인수증·인도 뒤 입금 내역·대금 관련 메일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성질·시효 기산점·시효중단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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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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