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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공사를 멈추고 철수한 뒤 4년 만에 계약금·중도금을 청구하면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에 맞춘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져 계약금·중도금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금 독촉만 하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대금 지급시기와 마지막 독촉일, 소 제기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독촉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사이 거래라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5월 승강기 업체 A사는 B사가 짓는 건물에 맞춘 승강기 2대를 제작·설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때, 중도금 6,000만원은 착공 때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2022년 9월 착공했지만 B사가 계약금 일부만 주자 2023년 1월 공사를 멈추고 철수했고, 2023년 3월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독촉했습니다. 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2026년 9월 소송을 내자 B사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났고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강기 대금 시효 흐름(각색 사례)
  1. 2022년 5월

    계약, 계약금 시효 시작

  2. 2022년 9월

    착공, 중도금 시효 시작

  3. 2023년 3월

    내용증명 독촉

  4. 2023년 9월

    독촉 뒤 6개월 경과, 중단 효력 없음

  5. 2025년 9월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3년 경과

  6. 2026년 9월

    소 제기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매매인가요, 도급인가요?

건물에 맞춘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라면 도급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데,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은 신축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 내역에 승강기 대금과 설치 대금이 구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중도금 지급시기가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정해졌다면 승강기 대금만 따로 떼어 소유권 취득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5년이지만, 상법 제64조 단서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게 하므로 회사 간 공사대금에도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각 대금의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한 날, 착공 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은 착공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도급인의 협력의무도 같이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뿐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위 2010다56685 판결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이행에 협력할 의무도 계약에 따른 부수적·종된 채무로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에는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이 시효로 소멸한 뒤 그 미지급을 이유로 약정 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승강기 공사대금 시효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인 - 계약서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대금마다 다릅니다.
  • 시효중단 사유 점검 - 대금 일부 지급, 채무 인정 문서, 지급명령·가압류 기록을 찾습니다. 승인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독촉 뒤 6개월 관리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합니다. 독촉만으로는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잔존 채권 분리 - 시효가 남은 잔금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청구 가능한 부분을 추립니다.
  • 소송 제기 - 시효가 남은 채권은 바로 소를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강기가 규격품이라 매매로 볼 여지가 있거나 도급인이 대금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제작물공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들은 「회사 간 거래니 5년은 괜찮다」고 믿고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은 민법상 3년 단기시효가 먼저 적용되고, 제작·설치가 결합된 계약도 도급으로 보면 같습니다. 대금 독촉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소송이 없으면 시효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철수하는 날 채권 목록과 각 지급기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대금 일부를 주거나 「곧 주겠다」고 문서로 답했다면 그 날짜가 승인일이 되어 시효가 다시 시작하므로, 답변 메일과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가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되고, 시효가 남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중단과 재산 보전을 함께 얻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제작물공급 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별 지급기일과 시효중단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대금 지급 내역·독촉 내용증명·도급인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도급 해당 여부·대금별 시효 완성 여부·시효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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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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