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이 산 물건값, 성년이 된 지 몇 년 지나서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어도 물품대금 채권이 3년 시효로 소멸했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이 된 뒤 부모가 대신 일부를 낸 것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채무 승인이 아니어서 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판매자의 물품대금 채권이 3년 시효로 소멸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 때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오래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만 18세이던 2021년 4월 집 앞에서 방문판매원에게 설득당해 부모 동의 없이 전집 교재를 250만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은 한 달 뒤 내기로 했지만 내지 못했습니다. Y씨는 2022년 1월 19세가 되었고, 2023년 3월 판매자의 독촉을 받은 어머니가 Y씨 모르게 5만원을 보냈습니다. 2026년 9월 판매자가 소송을 내겠다는 통지를 보내오자 Y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성년이 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이 끝나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때, 곧 성년이 된 날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성년이 된 뒤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기간이 지났다면 물품대금은 갚아야 하나요?
판매자의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1. 4.
미성년 때 계약
2021. 5.
대금 변제기(시효 시작)
2022. 1.
성년(취소 기간 3년 시작)
2024. 5.
물품대금 3년 시효 완성
2025. 1.
취소 기간 3년 만료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할부라면 회차별 변제기, 일시불이라면 약정한 지급일이 출발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원안 당시에는 20세였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조금 갚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성년이 된 뒤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야 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판단으로 일부를 낸 것은 자녀의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했다면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을 보낸 경위와 자녀가 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3년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확정 때부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보았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시점 | 확정 후 시효 |
|---|---|
| 2002. 7. 1. 전 확정 | 원래 채권 시효(3년) |
| 2002. 7. 1. 이후 확정 | 10년 |
| 지급명령 없음 | 원래 채권 시효(3년) |
- 2002. 7. 1. 전 확정
- 확정 후 시효: 원래 채권 시효(3년)
- 2002. 7. 1. 이후 확정
- 확정 후 시효: 10년
- 지급명령 없음
- 확정 후 시효: 원래 채권 시효(3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대법원 2008다51908·2009다39530 판결
원안 사건은 2002. 7. 1.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3년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확정되는 지급명령에는 이 경과 사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미성년 계약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나이와 계약일 확인 - 계약 당시 나이와 성년이 된 날을 가족관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소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취소 가능 여부 판단 -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지합니다. 취소하면 받은 이익이 남은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 시효 계산 - 대금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소송, 압류, 본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 확인 - 판매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는지, 언제 확정됐는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확정되었다면 시효가 10년입니다.
- 청구이의 또는 답변 -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시효 완성을 적습니다. 시효는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문판매나 할부로 산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과 할부계약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맞서는 청구이의 소송과 채무 부존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때 한 계약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들은 미성년이었으니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서명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매자가 오래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계약일, 성년이 된 날, 대금 변제기, 가족이 대신 돈을 보낸 날과 그 경위, 판매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낸 날과 확정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보낸 돈이 본인의 부탁에 따른 것인지는 시효 중단 여부를 가르므로 당시 문자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는 답변서의 시효 항변 근거가 되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시효 완성과 확정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 시점에 따라 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갈리므로 법원 사건 기록을 떼어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에 기한 청구와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성년일, 변제기와 집행권원 확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와 시효 항변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판매자의 독촉장이나 통지서·가족이 송금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 취소 가능 여부·물품대금 시효 완성 여부·지급명령 확정 시점에 따른 청구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 27318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4조
- 민법 제168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6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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