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세무사가 몇 년 전 신고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무사의 기장료·신고 수수료 같은 직무상 채권은 변호사·회계사처럼 3년이 아니라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다311111 판결로 시효 기간, 상사시효와의 관계, 확정된 지급명령을 다투는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시효 완성 등 이의 사유를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각 업무의 완료일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아니요, 세무사 수수료 채권은 3년이 아니라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몇 년 지났다고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 적용되는 3년 단기시효를 세무사에게 넓혀 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는 상인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무시하면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 B씨에게 맡겼습니다. 처음 1년은 수수료를 냈지만 나머지는 결산 때 한꺼번에 내기로 미루다 연락이 끊겼는데, 2026. 5. B씨가 밀린 수수료 62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씨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2026. 8. 통장 압류 예고를 받은 A씨는 변호사 보수는 3년이면 시효라던데 세무사 수수료도 같지 않으냐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는 3년인데 왜 세무사 수수료는 10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만 3년 단기시효로 정합니다. 세무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원심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균형을 이유로 3년을 유추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58년 민법 제정 때 세무사 제도가 아직 없었고, 1997년 개정 때도 용어만 바꿨을 뿐 내용 변경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자격사에게까지 유추하면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시효는 법에 적힌 다섯 자격사에게만 적용되고, 세무사에게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63조 제5호도 같은 문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고 업무라도 누가 수행했느냐에 따라 시효가 3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가 세무사 개인인지, 세무법인인지, 회계법인이나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사 수수료에 상사시효 5년도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대법원은 세무사를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사법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사명, 비밀유지, 성실의무, 명의대여 금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등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활동은 정형적이고 외관을 중시하며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자격사 | 소멸시효 | 근거 |
|---|---|---|
| 변호사·변리사·공증인 | 3년 | 민법 제163조 제5호 |
| 공인회계사·법무사 | 3년 | 민법 제163조 제5호 |
| 세무사 (핵심 행)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311111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시효는 직무 내용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 자격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결국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5. 5.부터 2017. 5.까지 발생한 용역비 채권은 2019. 12. 지급명령 신청 때 10년이 지나지 않아 전부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무법인의 보수채권은 이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은 문제여서 법인의 성격에 따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됐어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채권이 소멸했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내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청구된 업무 중 끝난 지 10년이 지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업무별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긴 사람이 본인이 아닌가요?
위임 관계와 보수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나요?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3항·제4항
청구 금액이 약정이나 이미 낸 금액과 맞지 않나요?
약정서와 지급 내역으로 차액을 정리해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다만 세무사 수수료는 10년 시효이므로 시효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3년 시효를 받아들여 일부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 대신 약정한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 금액이 약정과 맞는지, 이미 낸 돈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운영을 맡은 사람이 세무사에게 일을 맡긴 구조라면, 누가 보수를 내야 하는지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세무사 수수료 분쟁 대응 순서
- 업무별 완료일 정리 - 신고서 제출일과 기장 기간을 업무별로 표로 만듭니다.
- 시효 계산 - 각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과 지급 내역 대조 - 수임 약정서, 견적, 이미 낸 수수료를 맞춰 봅니다.
- 위임 관계 확인 - 내가 직접 맡겼는지, 관리인이나 임차인이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이의 또는 협상 -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를, 없으면 분할 변제 협의를 검토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3년 시효 문제는 「변호사 보수로 받을 농지에 가등기해 뒀는데 3년 시효가 지났다면 끝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업무의 완료 시점과 수임 약정의 내용, 누가 업무를 맡겼는지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 보수 분쟁과 청구이의 소송, 세무대리인 책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사 수수료 분쟁에서 시효는 대부분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누가 업무를 맡겼느냐와 약정 금액입니다. 건물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나 가족이 세무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 소유자 명의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에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 쪽에서는 수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받은 경우가 많아, 신고서 제출 내역과 수수료 청구 메시지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 쪽은 수수료를 일부라도 내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 보수 청구와 청구이의 소송, 세무대리인의 신고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별 완료 시점과 위임 관계를 기준으로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 세무대리 보수 청구·방어
- 확정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송
- 세무대리인 손해배상 청구
- 소멸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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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5호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제4항
- 상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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