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맺은 부제소합의 때문에 보수를 다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정자들이 따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약정과 부제소합의는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어 보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약정이 선정당사자가 자기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정서와 선정자 총회 자료에 보수약정 권한까지 맡긴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서를 확인했다면, 선정자들이 보수약정이나 부제소합의에 대해 따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서면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그런 서면이 없으면 부제소합의는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맺은 부제소합의 때문에 보수 다툼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자들이 별도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를 선정자들에게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 120세대는 2025년 4월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비 과다 징수분 반환 소송을 내면서 입주자대표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세웠습니다. 2026년 6월 입주자들은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착수금 2천만원, 성공보수 30% 약정을 맺으면서 「보수에 관해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주자들은 보수 논의를 위임한 적이 없다며 이 조항 때문에 보수를 다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는 어디까지 선정자를 대신할 수 있나요?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받은 사람이어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고, 개개의 행위마다 선정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선정해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정당사자는 공격·방어에 필요한 범위에서 화해나 변제 수령처럼 실체법적 효과가 생기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와의 보수약정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선정당사자가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과 부제소합의는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별도 위임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정당사자가 자기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선정당사자의 행위 | 선정자 개별 동의 | 선정자에 대한 효력 |
|---|---|---|
| 소 제기·증거 제출 | 불필요 | 있음 |
| 화해·변제 수령 | 불필요 | 있음 |
| 변호사 보수약정 | 별도 위임 필요 | 위임·추인 없으면 없음 |
| 보수 부제소합의 | 별도 위임 필요 | 위임·추인 없으면 없음 |
- 소 제기·증거 제출
- 선정자 개별 동의: 불필요
- 선정자에 대한 효력: 있음
- 화해·변제 수령
- 선정자 개별 동의: 불필요
- 선정자에 대한 효력: 있음
- 변호사 보수약정
- 선정자 개별 동의: 별도 위임 필요
- 선정자에 대한 효력: 위임·추인 없으면 없음
- 보수 부제소합의
- 선정자 개별 동의: 별도 위임 필요
- 선정자에 대한 효력: 위임·추인 없으면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같은 판결은 보수약정을 하면서 앞으로 보수에 관해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선정자들이 보수 과다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하더라도, 선정자들로부터 따로 위임받지 않았다면 선정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정자들이 추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선정자들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선정자들이 보수약정 내용을 알고도 이의 없이 보수를 나눠 내거나, 약정을 인정하는 서면에 서명했다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인이 인정되면 보수약정과 부제소합의가 선정자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제소합의를 다투려면 선정자들이 보수약정을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에 반대한다는 뜻은 내용증명이나 단체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건 수임 경위와 처리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3조와 이 판례들의 기준은 원안 상담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감액은 예외적인 경우여서 법원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사건 기록과 변호사의 실제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선정서와 선정자 총회 자료에 보수약정 권한까지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맡기지 않았다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보 - 선정당사자와 변호사가 맺은 위임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보수 구조와 부제소 조항을 특정합니다.
- 추인 여부 점검 - 선정자들이 약정을 알고 보수를 낸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미리 봅니다.
- 이의 표시 - 약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추인 주장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보수 적정성 검토 - 사건 결과와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과다한지 따져 봅니다. 과다하면 감액이나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서에 보수약정 권한이 명시돼 있거나 선정자 총회에서 약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선정 경위와 의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송·선정당사자 사건과 변호사 보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소송에서 선정당사자를 세운 분들은 「대표를 맡겼으니 대표가 한 약속은 모두 우리를 묶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선정당사자의 권한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변호사 보수약정처럼 소송에 반드시 따르지 않는 약속은 따로 위임해야 선정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선정서를 작성한 날과 문구, 선정자 총회나 단체 대화방에서 보수 문제를 논의한 기록, 보수약정 내용을 선정자들이 처음 안 날, 그 뒤 보수를 나눠 낸 내역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날짜와 방법도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변호사가 부제소합의를 내세울 때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는 근거가 되고,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보수 감액이나 반환 소송으로 가면 같은 자료가 약정 보수가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송·선정당사자 사건과 변호사 보수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정서와 총회 자료로 위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보수약정의 효력과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정서·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의 위임계약서·선정자 총회 자료·보수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인 여부, 보수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130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