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동창이 제 대리인이라며 맺은 매매계약, 제가 이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권을 준 적 없는 동창이 맺은 매매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본인에 대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계약 상대방은 대리인 행세를 한 동창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동창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일 만한 위임장이나 문자를 남긴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상대방에게서 이행 요구를 받았다면,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거절은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들고 왔다고 해서 본인이 계약 무효 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고등학교 동창 B씨는 2026. 5.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A씨의 대리인이라며 C씨와 A씨 소유 중고 화물차를 2,400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팔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2026. 6. C씨가 A씨에게 차를 넘기라고 요구하자 A씨가 이 계약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추인하면 본인의 계약이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 대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 1
무권대리 계약 체결
본인에게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 2
본인이 추인
계약한 때로 소급해 본인 계약이 됨
- 3
본인이 추인 거절
본인에 대해 확정적으로 무효
- 4
상대방의 청구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 청구
출처 -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제135조
위 사례에서 A씨가 추인하지 않으면 A씨는 C씨에게 화물차를 넘길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A씨가 추인하면 A씨는 매도인으로서 차를 넘기고 대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추인 거절은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동창에게만 「그 계약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두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효과가 불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할 생각이라면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답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추인이 없어도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한 경우, 본인이 준 권한을 넘어 계약한 경우, 예전에 준 대리권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처럼 A씨가 B씨에게 아무 권한도 준 적이 없고 대리권을 준 것처럼 알린 적도 없다면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A씨가 예전에 B씨에게 차량 매각을 맡겼다가 거둬들인 적이 있다면, C씨가 그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을 때 A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위 사례에서 C씨는 B씨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무권대리 계약 대응 순서
- 권한 부여 여부 확인 - 그 사람에게 위임장, 인감, 차량 서류를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 적이 없다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추인 여부 결정 - 계약 조건을 보고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정합니다. 추인하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본인 계약이 됩니다.
- 상대방에게 통지 - 거절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물어 왔다면 그 안에 답합니다.
- 표현대리 사정 점검 - 예전에 비슷한 일을 맡긴 적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대리인처럼 소개한 적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따로 대비합니다.
- 물건과 서류 관리 - 대상 물건의 등록 서류와 차 키를 본인이 보관하고, 무단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필요하면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동창에게 예전에 차량 매각을 맡긴 적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그를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면 당시 문자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이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들이미는 상대방 앞에서 많은 사람이 「계약서가 있으니 지켜야 하나」 하고 흔들립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 그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과 무관합니다. 본인이 할 일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거절 통지의 날짜, 상대방이 추인 여부를 물어 온 날짜와 정한 기간, 동창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거절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도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이행 소송을 낼 때 추인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표현대리 주장이 나올 때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인 적이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막히면 상대방의 청구는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로 옮겨 가므로, 본인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권한 부여 흔적과 상대방에게 보인 외관을 먼저 확인해 표현대리 위험을 따진 뒤 추인 여부와 통지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 사본·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과 나눈 문자·상대방의 이행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인 거절의 효과·표현대리 성립 위험·상대방 통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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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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