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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한 없이 맺은 납품계약을 대표가 이행하겠다고 했다면 추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만, 추인하면 계약 때로 소급해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대표가 보낸 메일이나 문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나 본인에게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메일이나 문자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추인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H씨는 2025. 2. 한 식품회사의 구매팀장과 쌀 20톤, 대금 6,800만원의 외상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팀장에게는 그런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품회사 대표는 2025. 4. H씨에게 「계약한 물량은 우리가 책임지고 받겠다, 남은 대금도 정리하겠다」는 메일을 보냈고, 몇 달 뒤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는 직원이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지만, 회사가 추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 상태의 계약은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불확정 상태에 놓입니다.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 흐름
  1. 1

    무권대리 계약 체결

    본인에게 효력 불확정

  2. 2

    상대방의 확답 요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인

  3. 3

    본인의 추인

    계약 때로 소급해 본인에게 효력

  4. 4

    추인 거절·무응답

    무권대리인 개인 책임으로 전환

출처 - 민법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대표가 이행하겠다고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인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을 모두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추인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H씨가 받은 메일은 계약 물량을 책임지고 받고 대금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적극적인 이행 의사 표명에 가깝습니다. 반면 「검토해 보겠다」「내부 확인 후 연락하겠다」 정도의 답변은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인 의사는 누구에게 표시해야 하나요?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직원에게만 추인 의사를 밝혔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를 빼고는 상대방에게 추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이 직접 보낸 메일이나 문서를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권대리 확답 요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무권대리 계약 추인 다툼 대응 순서

  • 대리권 확인 - 계약서 명의, 직원의 직책과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있었다면 추인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의 표시 수집 - 대표가 보낸 메일, 문자, 발주서, 일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추인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 표현대리 검토 - 직원의 직함이나 그동안의 거래 관행으로 권한을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추인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답 요구 - 추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합니다. 무응답은 거절로 봅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추인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추인이 부정되면 직원 개인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내부 결재 규정이나 대표이사 권한 제한이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거래처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말을 들으면 거래처는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물러섭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뒤 대표나 임원이 한 말과 행동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보다 그 뒤의 메일 한 통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한 표시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언제 문제를 알았는지, 그 뒤 어떤 메일과 발주서를 보냈는지, 대금 일부를 지급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약속은 곧바로 메일로 요약해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면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추인 주장의 직접 증거가 되고, 추인이 부정될 때를 대비한 무권대리인 책임 주장의 근거도 됩니다.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청구 상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거래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 유무와 본인의 사후 표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추인·표현대리·무권대리인 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대표와 주고받은 메일·납품 및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추인 성립 여부·표현대리 주장 가능성·무권대리인 개인 책임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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