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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한 없이 맺은 외상거래를 인정하려면 누구에게 추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인은 권한 없이 계약한 직원에게 해도 되고 거래처에 직접 해도 되지만, 거래처가 추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거래처에 추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인의 상대방을 무권대리인, 계약의 직접 상대방, 그 권리의 승계인까지 넓게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132조의 대항 제한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거래처에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직접 보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를 유지하기로 정했다면 거래처에 추인한다는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 내용증명 가운데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직접 보내십시오. 거래처가 추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거래처에 추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회사가 꼭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인 한 번으로 처음 계약한 때부터 회사의 계약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구매 담당 직원 C씨는 2026. 3. 대표 B씨의 승인 없이 거래처 D사와 자재 3,8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나중에 계약 내용을 보고 단가가 괜찮아 거래를 유지하고 싶었고, C씨에게 「그 계약은 그대로 가자」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D사 쪽에서 「회사 승인이 없는 계약이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B씨가 추인을 누구에게 해야 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추인은 권한 없이 계약한 사람, 그 계약의 직접 상대방, 그 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 누구에게 해도 됩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은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되며, 상대방에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추인하지 않으면 직원이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직원에게만 추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직원에게만 추인했다면 거래처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거래처에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

추인과 철회가 부딪칠 때
  1. 1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

    회사가 추인하기 전까지 회사에 효력 없음

  2. 2

    대표가 직원에게만 추인

    추인은 유효하지만 거래처가 모르면 대항 불가

  3. 3

    거래처가 모르는 사이 철회

    철회가 먼저 효력을 가지면 계약 종료

  4. 4

    거래처에 직접 추인 통지

    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계약시로 소급해 회사 계약

출처 - 민법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그 사이 거래처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D사가 B씨의 추인을 알기 전에 철회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추인하면 언제부터 회사 계약이 되나요?

추인하면 다른 뜻을 밝히지 않는 한 직원이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상대금의 지급기일이나 지연손해금도 처음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는 그 사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먼저 추인 여부를 물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가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어 왔다면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확답은 기간 안에 발송하면 되므로 발송일이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무권대리 추인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직원이 맺은 계약서, 발주서, 단가와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먼저 정합니다.
  • 거래처에 직접 추인 - 유지하기로 했다면 거래처에 추인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직접 보냅니다. 직원에게 한 말만으로는 거래처의 철회를 막지 못합니다.
  • 거래처 연락 기록 확인 - 거래처가 이미 철회 통지나 추인 여부 확인 요청을 보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추인보다 철회가 먼저 도착했으면 계약은 끝난 것입니다.
  • 거절 시 통지 -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면 거래처에 추인을 거절한다고 알립니다. 거절도 상대방에게 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권한 정비 - 구매 담당자의 계약 권한 한도와 결재 절차를 문서로 정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표현대리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에게 평소 일정 금액까지 발주 권한을 주었거나 거래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권한 범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계약의 효력과 대금 분쟁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맺은 계약을 살리고 싶은 대표들은 「담당 직원에게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추인을 누구에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도, 거래처가 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거래처가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 둡니다. 추인은 했는데 계약은 날아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추인과 철회 가운데 무엇이 먼저 상대방에게 닿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거래처에 보낸 추인 문자의 발송 시각, 거래처가 보낸 철회 이메일의 수신 시각,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대표의 뜻을 전한 날짜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 전한 추인은 나중에 거래처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대금 청구나 납품 청구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인이 먼저 도달했다면 회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철회가 먼저였다면 회사는 계약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계약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이나 대리인이 권한 없이 맺은 거래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추인·철회·확답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유지나 해소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이 맺은 계약서와 발주서·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직원의 권한을 정한 내부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추인의 유효 여부·거래처 철회와의 선후·표현대리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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