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계약 일반

회사 부장이 자기 도장 찍은 외상 계약, 회사가 갚겠다고 하면 추인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부장이 맺은 외상거래를 알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회사가 추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행 의사의 적극적 표명은 추인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이행을 약속한 문서나 메일, 녹취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담당자가 「대금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약속했는지 메일이나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십시오. 추인의 의사표시는 거래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A사는 2024년 3월 B회사 구매부장과 외상거래약정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B회사 대표이사 인감이 아니라 부장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외상대금이 6천만 원까지 쌓이자 A사는 2025년 1월 B회사에 지급을 요구했고, B회사 재무팀장은 「3회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보내고 첫 회분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B회사는 부장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며 나머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거래를 알고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일부를 갚았으므로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는 직원이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가 이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부장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거래처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다음으로 따지는 것이 추인입니다.

회사가 대금을 갚겠다고 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고,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인을 인정하는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인 뒤에는 외상거래 전체가 처음부터 회사의 거래였던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 전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회사가 끝까지 추인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리인이라고 한 부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 외상거래 청구 판단 순서
  1. 1

    표현대리 검토

    권한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

  2. 2

    추인 검토

    회사의 이행 약속·일부 변제

  3. 3

    확답 요구

    기간 내 무응답이면 추인 거절

  4. 4

    무권대리인 책임

    부장 개인에게 이행·배상 청구

추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처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회사에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이 절차는 결론을 빨리 확정하고 싶을 때 씁니다.

무권대리 외상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직함으로 계약했고 도장이 누구 것인지 확인합니다. 표현대리 주장 가능성도 이때 봅니다.
  • 이행 약속 증거 확보 - 회사의 지급 약속 메일·문자·녹취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추인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추인 여부 확답 요구 - 회사에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 가압류 검토 - 회사나 부장 개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지급 거절이 명확할 때 씁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회사에는 추인·표현대리로, 부장에게는 무권대리인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내부 결재 규정상 부장에게 일부 권한이 있었거나 이행 약속을 한 사람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면 사내 규정과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무권대리·표현대리가 문제 되는 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에서는 「대표 인감이 없으니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거래를 알고 나서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추인이 되어 계약 전체가 회사에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인을 증명하는 자료는 회사가 보낸 지급 약속 메일, 분할 지급 계획서, 일부 입금 내역입니다. 전화로만 약속받았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어야 누가 언제 추인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자료로 회사가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효과를 받아들였는지가 판단됩니다. 추인이 인정되면 계약 시점부터 회사의 채무가 되어, 판결 후 회사 예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거래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자의 권한과 회사의 사후 이행 약속을 먼저 확인해 추인·표현대리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상거래약정서·거래명세서·회사의 지급 약속 메일이나 문자·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추인 인정 여부·표현대리 가능성·부장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