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재판에서 제 편 증언을 해 주면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언을 해 주는 대가로 출석 손해를 넘는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금전 대가를 결부시키면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약정 금액이 증인의 실제 출석 손해를 얼마나 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약정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증언 대가 약정이라 무효라는 항변을 적으십시오.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이행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교통비나 하루 일당 정도를 챙겨 준 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는 대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토지 소유권을 두고 친척과 소송을 하면서 조카 B씨에게 「내 편에서 증언해 주면 토지 보상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B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습니다. 2025년 12월 A씨가 토지 보상금 6억 원을 받자, B씨는 각서대로 3억 원을 달라며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언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에 금전 대가를 결부시키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은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줘도 되나요?
증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판례는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지만 출석으로 입는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증인의 일당과 여비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결국 하루 일을 쉬어 생긴 수입 손실이나 실제 교통비를 넘는 대가가 문제됩니다.
| 지급 내용 | 판단 |
|---|---|
| 법원이 정한 일당·여비 | 허용 |
| 실제 교통비·하루 수입 손실 보전 | 통상 용인 수준 |
| 보상금 일부·지분 증여 | 통상 수준 초과 시 무효 |
| 녹취 협력 대가가 섞인 경우 | 주로 증언 대가면 무효 |
- 법원이 정한 일당·여비
- 판단: 허용
- 실제 교통비·하루 수입 손실 보전
- 판단: 통상 용인 수준
- 보상금 일부·지분 증여
- 판단: 통상 수준 초과 시 무효
- 녹취 협력 대가가 섞인 경우
- 판단: 주로 증언 대가면 무효
출처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녹취 협력 대가가 섞여 있어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같은 판결은 약정 대가가 주로 증언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상대방 당사자를 몰래 만나 대화를 녹취해 증거로 내게 한 행위의 대가가 함께 들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약정서에 「협조비」나 「증여」라고 적었어도 실질이 증언의 대가이면 무효입니다. 그 판결 사안도 토지 지분 절반을 증여하고 처분하면 대금을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이었는데,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약정에 이른 경위를 보고 증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돈을 준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증언의 대가를 약속한 사람도 불법원인에 가담했으므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거절하는 방어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언 대가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각서나 메시지에 증언, 출석, 협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가와 증언의 연결이 드러나야 무효 항변이 섭니다.
- 실제 손해 계산 - 증인이 출석으로 잃은 수입과 교통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무효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 증언 경위 정리 - 증인으로 출석한 날짜와 사건번호를 정리합니다. 대가 약정이 증언 전인지 후인지도 기록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약정금 소송이 들어오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를 항변으로 냅니다. 다른 명목의 채무가 섞여 있으면 따로 구분해 인정할 부분을 정합니다.
- 위증 쟁점 점검 -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답변서의 표현이 형사 절차에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에 증언 외의 정당한 대가(예컨대 실제 노무 제공)가 섞여 있으면 약정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 청구 소송과 위증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문구 확인
증언과 대가 연결
- 2
손해 계산
출석 손해 범위
- 3
경위 정리
증언 날짜·사건번호
- 4
답변서
무효 항변
- 5
위증 점검
형사 영향 확인
실무상 착안점
증언을 부탁하면서 사례를 약속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언의 대가를 약속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약속한 쪽도 받기로 한 쪽도 그 약정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금액과 시점에서 갈립니다. 증인이 출석한 날짜, 그날 잃은 수입, 약정서를 쓴 날짜가 증언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를 기록으로 맞춰야 합니다. 「증여」나 「협조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날짜 순서가 증언과 맞물리면 실질은 증언 대가로 봅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원래 사건의 상대방이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위증을 문제 삼을 때도 쓰일 수 있으므로, 답변서에 사실관계를 적을 때는 원래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 청구 소송과 증언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구와 증언 날짜를 맞춰 대가의 실질을 확정한 뒤 무효 항변과 원래 사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정 각서나 메시지·원래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약정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무효 여부·허용되는 손해 보전 범위·위증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 민법 제103조
-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민법 제746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