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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임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위임인의 해지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어 위임계약은 끝납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대법원도 채무불이행 해지 요건을 못 갖춘 해지를 임의해지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과 그때까지 처리한 업무 비율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 통보를 받은 수임인이라면 통보 도달일, 그날까지 처리한 업무 목록, 이미 받은 보수를 적어 두십시오. 해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보수 정산과 손해배상 요건을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해지는 무효이고 계약은 계속된다」는 주장은 위임계약에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업무를 계속하며 해지 무효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C씨는 D씨에게 상가 임대 관리 업무를 월 보수 200만원에 맡겼습니다. 여섯 달 뒤 C씨는 「임차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D씨는 업무를 빠짐없이 했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임계약은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임의해지로 끝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불이행 요건을 못 갖춘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의 판단입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도달한 때 위임계약은 장래를 향해 끝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해지를 당한 수임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도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됩니다. 예컨대 다른 일을 거절하고 이 업무만을 위해 인력을 배치했는데 갑자기 해지돼 그 인력을 쓰지 못한 기간의 손해 같은 것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임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그때는 채무불이행 요건을 따로 갖췄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과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수임인이 해지 자체를 다투며 소송을 내더라도 계약 존속 확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에서 해지 무효를 다툴 여지는 계약서에 해지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위임인의 해지권 자체를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드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는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다툼의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해지되면 보수는 어떻게 받나요?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없었는데 위임인이 해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 비율을 증명할 작업 기록과 산출물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임 해지 후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처리 비율 보수
요건: 수임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
손해배상
요건: 부득이한 사유 없는 불리한 시기 해지
해지 무효 주장
요건: 위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9조 제2항

위임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도달일 확인 - 해지 통보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위임계약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업무 중단 - 해지 뒤에는 추가 업무를 하지 않고 처리 중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해지 후 업무는 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 처리 비율 산정 - 전체 업무 중 처리한 부분을 산출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율 보수 청구의 근거입니다.
  • 불리한 시기 여부 검토 - 해지 시점 때문에 생긴 추가 손해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채무불이행 주장 반박 - 위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행 경과를 정리해 반박합니다. 해지 효력과 별개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지 사전통지 기간이나 위약금 특약이 있거나 보수가 성공보수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통보를 받은 수임인은 대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위임에서는 그 증명이 해지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대신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리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고, 위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해지 통보 도달일, 그때까지 제출한 보고서와 산출물, 월별 업무 일지, 위임인이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문자가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 처리 비율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위임인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불리한 시기 해지를 주장하려면 해지 무렵 다른 일을 거절한 사정이나 인력 배치 기록도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보수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효력은 전제로 두고 처리 비율과 해지 시기의 문제를 기록으로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해지 통보서와 도달일 자료·업무 일지와 산출물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의 효력·처리 비율에 따른 보수·불리한 시기 해지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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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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