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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을 한 달 만에 해지했는데 선납 수수료 75%를 떼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총액의 75%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는 실제 처리한 업무의 보수와 지출 비용, 증명한 손해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지를 통보할 때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고, 그때까지 실제로 한 광고 작업과 매체 집행 내역, 지출 증빙을 함께 요구하십시오. 광고 계정이나 게시물 접근 권한도 해지일 기준으로 확인해 둡니다.

아니요,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총액의 75%를 공제하는 조항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에게 통상 생길 손해를 넘는 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사는 실제로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와 지출한 비용, 증명한 손해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제율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액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홍보하려고 광고대행사와 12개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수수료 240만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한 달 동안 올라온 것은 홍보 게시물 두 건과 계정 개설 정도여서, A씨는 2026. 5. 광고가 필요 없다고 보고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광고대행사는 약관을 들어 기획비와 계정 세팅비 등 기집행비용으로 180만 원을 빼고 6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행사가 보낸 보고서는 한 장짜리였습니다. A씨는 실제 한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떼는 것 같다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위임에 가까운 계약이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은 광고 기획과 집행이라는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위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해지하면 광고대행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홍보 게시물 두 건과 계정 개설만 했다면, 그 작업량에 맞는 보수와 실제로 쓴 매체비가 기준이 됩니다. 선납한 수수료 가운데 나머지는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계약이라면 해지일까지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가 기준이 되고, 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고객인 A씨가 사업자이므로 소비자 보호 법률보다는 민법과 약관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집행과 상관없이 총액의 75%를 떼는 조항도 유효한가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광고 집행 여부, 진행 기간, 업무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총액의 일정 비율을 떼는 조항은 두 가지 모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해지하든 열한 달 만에 해지하든 같은 금액을 떼는 구조라면, 그 공제액이 실제 손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대법원도 과중한 위약금 약관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을 정한 것이었고,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법원이 감액해 살려 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납 수수료에서 실제로 처리한 업무의 보수와 실제 지출한 매체비, 증명된 손해를 뺀 나머지입니다. 광고대행사가 기획서, 계정 세팅 기록, 게시물 목록, 매체 결제 영수증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내역 없이 「기집행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큰 금액을 떼었다면 그 근거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계정 개설이나 템플릿 세팅처럼 여러 고객에게 반복하는 작업은 그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정산 협의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선납 수수료 240만 원, 한 달 만에 해지한 경우
정산 방식공제액환불액
약관 공제율 75% 적용 (핵심 행)180만 원60만 원
기간 비례(12개월 중 1개월)20만 원220만 원
기간 비례에 실제 매체비 30만 원 추가 공제50만 원190만 원

실제 정산액은 작업 산출물과 지출 증빙, 증명된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사례 금액과 가정한 매체비 기준)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약관의 공제율이 실제 작업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나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효력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 대행사가 공제 내역이나 작업 산출물을 보여 주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내역을 요구하고 답이 없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3. 해지 통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겼나요?

    통보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정산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4. 광고 계정 화면과 게시물 목록을 해지일 기준으로 캡처해 두었나요?

    그 자료로 실제 작업량을 확인해 공제액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공제율 조항이 무효가 되면 광고대행사는 조항이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증명한 범위에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계약에서 한 달 만에 해지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대행사가 쓸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일한 기간과 작업량에 비례해 정산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만 대행사가 A씨만을 위해 매체 지면을 장기로 미리 사 둔 경우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중도해지 환불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확보 - 계약서와 약관, 수수료 납부 내역, 해지 때 공제율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작업 내역 요구 - 기획서, 게시물 목록, 매체 집행 영수증을 항목별로 서면 요구합니다.
  • 정산표 작성 - 실제 작업량과 매체비,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환불 청구 - 공제율 조항의 무효 주장과 정산표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차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 소송, 약관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전까지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한 작업과 지출한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의 해지 정산과 불공정약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환불 분쟁은 결국 대행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의 싸움입니다. 해지를 통보하는 날 광고 계정 관리 화면과 게시물 목록, 광고 집행 내역을 캡처해 두지 않으면 대행사가 내세우는 기획·세팅 작업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대행사가 보낸 보고서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제 항목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비, 세팅비, 위약금이 각각 무엇에 대한 돈인지, 같은 작업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체비는 결제 영수증으로, 작업비는 산출물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산안을 만들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불공정약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작업 내역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 정산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선납 수수료 반환 청구
  • 마케팅 대행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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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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