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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징계를 받았다고 지도자 등록을 영구히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폭력 징계를 이유로 지도자 등록을 예외 없이 영구히 막는 체육단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정지 1년 이상이면 영구히 등록을 거부하는 축구 종목단체 조항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사유로 든 조항의 시행일과 내 징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도자 등록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거부 사유로 든 조항의 시행일과 내 징계 처분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징계 뒤에 생긴 조항을 적용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체가 만든 규정이라도 법원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므로, 거부 통지 한 장으로 지도자 일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30년 가까이 대학 운동부 코치와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2024년 가을 대회 준결승에서 진 뒤 심판에게 판정 항의를 하다가 심판을 밀쳤다는 보고서가 올라가, 종목단체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직후 단체는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시행했고, 2025년 말 자격정지가 끝나 다시 등록을 신청하자 이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지도자 일을 영영 못 하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단체 등록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으면 무효인가요?

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단체 같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내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구성원의 기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사인 사이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민법 제2조와 제103조 같은 일반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은 축구 종목단체가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예외 없이 막은 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단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수단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등록 거부가 사실상 그 종목의 지도자 활동 전체를 막는다는 점과 제한에 끝이 없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제한이 과도하다고 본 사정
판단 요소판결의 평가
대체할 단체없음, 국내 지도자 활동 사실상 불가
제한 기간끝이 없는 영구 제한
예외폭행 정도·경위와 무관하게 적용
다른 결격사유형사처벌 사유에도 종기가 있어 불균형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민법 제103조

  • 대체할 단체 없음 - 국내에 그 종목 대회를 관장하는 다른 협회가 없어, 등록이 거부되면 국내에서 지도자로 일할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 예외 없는 영구 제한 - 자격정지 1년 이상이면 폭행의 정도, 원인, 경위, 피해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영원히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징계기준과 결합 - 징계기준이 지도자의 폭력이면 상대방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제명을 정하고 있어, 자격정지가 사실상 제명과 같은 불이익이 됩니다.
  • 다른 결격사유와 불균형 - 형사처벌을 이유로 한 다른 등록제한에는 기간의 끝이 있는데 폭력 징계에만 끝이 없고, 승부조작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처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와 똑같이 영구 제한을 둡니다.

이 사정들이 겹치면 폭력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둔 다른 종목단체에도 이 기준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뒤에 생긴 결격 조항을 적용해도 되나요?

징계 당시 없던 영구 결격 조항을 경과규정 없이 적용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같은 결격 조항은 2019. 6. 11. 개정 때 삭제됐다가, 행위가 있었던 2022. 11. 10.과 징계가 내려진 2022. 12. 8. 뒤인 2023. 1. 1.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감독은 자격정지가 끝난 뒤 2023. 12. 15. 등록을 신청했다가 이 조항으로 거부당했고,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경과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 경위와 불이익의 크기를 함께 보아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규정 개정과 징계 경과
  1. 2019. 6. 11.

    폭력 징계 결격 조항 삭제

  2. 2022. 11. 10.

    경기 후 판정 항의 행위

  3. 2022. 12. 8.

    자격정지 1년 징계

  4. 2023. 1. 1.

    영구 결격 조항 다시 시행(경과규정 없음)

  5. 2023. 12. 15.

    등록 신청과 거부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통지 확보 - 거부 사유와 적용 조항이 적힌 문서를 받아 둡니다. 말로만 거부했다면 서면 통지를 다시 요청합니다.
  • 조항 연혁 확인 - 적용 조항의 시행일, 개정 이력, 경과규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징계 뒤에 생긴 조항이면 신뢰보호 주장을 함께 씁니다.
  • 징계 경위 자료 수집 - 경기 영상, 심판과 감독관의 보고서, 재심의 결정문을 모읍니다. 폭력의 정도와 경위가 제한의 균형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내부 구제절차 확인 - 재심의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남았다면 먼저 신청해 두고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정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등록 조항의 무효 확인, 지도자 지위 확인 등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시즌 참가가 급하면 가처분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가 형사사건과 얽혀 있거나 단체 규정에 기간을 정한 제한과 영구 제한이 섞여 있으면 규정 원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규정과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육계 지도자들은 단체 규정을 법률처럼 여겨, 등록이 거부되면 다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단체 규정도 민법 제103조의 심사를 받고, 대체할 단체가 없는 종목에서 끝없는 제한을 두면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이 포기할 날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할 날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문제 된 행위의 날짜, 징계 처분일, 재심의 결정일, 결격 조항의 시행일, 등록 신청일과 거부 통지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소급 적용 여부가 바로 드러납니다. 단체 홈페이지에 공지된 규정 개정 이력과 개정 당시 회의자료도 지워지기 전에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이자, 단체가 판결 뒤에도 등록을 미룰 때 지위 확인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시즌 일정이 걸려 있으면 가처분 신청서에 같은 날짜표를 그대로 붙여 급박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규정과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정 개정 연혁과 징계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무효 확인 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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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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