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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기존 거래처 재고를 사라며 대금에서 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기존 거래처 재고를 넘겨받게 하고 그 값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면, 원청 비용을 떠넘긴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했던 경우의 판단, 공제액 회수 방법, 기술자료 요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의 거래만 대상입니다. 거래가 끝났거나 끝나 간다면 그 전에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해 두십시오.

네, 원청이 자기가 부담할 비용을 재고 인수 형태로 떠넘긴 것이면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가를 주고 재고를 넘겼다는 형식만으로 이 금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재고 인수 조항이 따로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3. 5. 원청과 창호 프로파일 납품 거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원청이 거래를 끊는 기존 업체들의 재고를 3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원청은 그 대금을 첫해 하도급대금에서 나눠 공제했습니다. 막상 받은 재고는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원료가 섞여 대부분 쓸 수 없었고, 창고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2026. 3. 원청은 기존 업체와 다시 거래하겠다며 발주를 줄였습니다. F사 대표는 그때 재고 인수에 동의한 셈이라 공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고 인수 요구도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가 되나요?

원청이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것이면 됩니다.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끝내면서 생긴 재고 처리 부담은 원청의 경영 판단에 따른 비용이어서, 이를 새 수급사업자에게 사게 하면 그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그 사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고 관계회사 수입차량을 사게 한 것이었습니다. 재고에 값을 매겨 넘겼더라도 쓸 수 없는 물건이었다면 실질은 부담 전가에 가깝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요구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도 이 조항의 규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재고 인수가 부당요구인지 판단할 때 보는 사정
사정부당요구 쪽으로 기우는 경우확인 자료
요구 시점 (핵심 행)계약 체결 전 거래 조건으로 제시협의 메일, 회의록
거절 가능성거절하면 거래가 무산될 상황내부 보고서, 당시 거래 의존도
재고 상태쓸 수 없거나 규격이 맞지 않음검수 기록, 보관 사진
가격시세보다 높거나 원청 손실을 그대로 반영재고 목록, 시세 자료
대금 처리하도급대금에서 일방 공제정산서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하며,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대법원 2009두2368 판결

자발적인 매입이었는지는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재고 이야기가 계약 체결 전에 나왔는지, 거절하면 거래가 무산될 상황이었는지, 재고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물건이었는지, 값이 시세와 맞았는지를 봅니다. 쓸 수 없는 재고를 폐기하지도 못하고 보관 중이라면 스스로 원해서 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됩니다. 당시 협의 메일과 내부 보고서, 재고 검수 기록을 찾아 두십시오. 원청이 「사업상 판단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 자료가 반박 근거가 됩니다.

대금에서 공제된 재고 값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원청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원청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는 공제된 재고 대금에서 재고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중심입니다. 폐기 비용과 보관 비용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는 3배 배상 대상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아, 실제 손해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공제가 끝난 시점부터 날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협상이 어려우면 하도급분쟁조정에서 공제액 반환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재고와 함께 기술자료까지 넘기라고 했다면요?

기술자료 요구는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때도 목적과 권리 귀속,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고 인수 이야기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나왔나요?

    당시 메일과 회의록을 모아 거래 조건이었는지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 넘겨받은 재고 대부분을 쓸 수 없었나요?

    검수 기록과 보관 사진, 폐기·보관 비용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 재고 대금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됐나요?

    정산서로 공제 회차와 금액을 대조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35조 제1항

  4. 원청과의 거래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나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비밀로 관리한 가공 매뉴얼이나 공정 자료를 서면 없이 받아 갔다면 문제가 됩니다. 원청이 그 자료를 기존 업체에 넘겨 거래를 옮겼다면 유용으로 보아 손해의 5배 이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쟁점은 「원청이 도면·기술자료를 넘기라고 하면 하도급법상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고 인수 강요 대응 순서

  • 경위 자료 수집 - 재고 인수를 논의한 메일, 회의록, 내부 보고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재고 가치 확인 - 인수 재고의 사용 가능 여부와 폐기·보관 비용을 정리합니다.
  • 공제 내역 대조 -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된 회차와 금액을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 - 공제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응하지 않으면 거래 종료 3년 전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 인수가 거래 조건으로 요구됐는지와 재고의 실제 가치, 공제 경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부당요구와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 인수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합의했다」는 원청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인수 당시 재고 목록과 검수 결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메일이 없으면 자발적 매입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재고가 창고에 남아 있다면 사진과 수량 기록을 지금 바로 만들어 두십시오.

공제 방식도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정산서에 「재고 대금 상계」로 적혀 있으면 공제 금액이 바로 드러나지만, 단가 인하나 할인 형태로 섞여 있으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액금지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와 기술자료 유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개시 경위와 정산 자료를 맞춰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손해배상
  • 기술자료 유용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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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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