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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공사를 맡긴 원청 중 한 곳이 대표사 몫이라며 대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건설회사 두 곳이 공동수급체로 하도급을 줬다면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두 회사가 연대해 책임집니다. 대표사와 내부 정산을 끝냈다는 항변, 지분별로 금액을 나눈 계약의 예외, 대표사 자금난과 지연이자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설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공동 원청 두 곳 모두에 남은 대금과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하십시오.

아니요, 공동으로 공사를 맡긴 원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연대해 책임집니다. 두 회사가 공동수급체로 함께 위탁했다면 그 대금 채무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여서 상법상 연대채무가 됩니다. 대표사와 내부 정산을 끝냈다는 사정은 하도급업체에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사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 회사에만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창호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2024. 11. 건설회사 두 곳이 함께 짓는 오피스텔 공사의 창호공사를 맡았고, 계약서에는 두 회사가 모두 원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6. 3. 공사를 마친 뒤 두 회사와 최종 금액을 3억 3천만 원으로 정한 정산합의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대표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남은 6천만 원을 미루고, 다른 회사는 대표사와 원가 정산을 끝냈으니 대표사에 받으라고 합니다. 계약서 대금 조항에는 회사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B사 대표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 원청 두 회사는 하도급대금을 함께 책임지나요?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사람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집니다.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준 것은 회사의 상행위이므로, 하도급대금 채무도 연대채무가 됩니다.

계약서 형태에 따른 청구 상대
계약서 내용책임 형태청구 방법
두 회사가 원청, 금액 구분 없음연대채무어느 회사에든 전액
회사별 지분·금액을 명백히 구분각자 몫만 책임회사별로 해당 금액
대표사만 원청으로 계약대표사 책임이 원칙대표사, 사정에 따라 구성원
원청 간 사후 원가 정산하도급업체와는 무관한 내부 문제연대 원칙대로 청구

출처 - 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연대채무라면 하도급업체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남은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공사 뒤 원가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그들 사이의 내부 문제입니다. 그 합의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가 '대표사 몫'이라며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사가 자금난이라면 재무 상태가 나은 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편이 실제 회수에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로 보면서, 하도급계약에서 각자 몫을 따로 정했다면 예외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두 회사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해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채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겼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지기로 약정했다면 각자 몫만 책임진다고 보고, 그 사건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회사별 금액이나 지분별 지급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연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표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의 자금 사정을 지급기일 연장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고,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최종 금액이 적혀 있다면 대금 액수를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원청이 2회분 이상 대금을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 상태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지급 대응 전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대표사 이름만 있다면 다른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나요?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 업무를 맡아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업무에 관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위해 계약한 것이라면 그 채무는 구성원 전원의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도급계약서 원청란에 두 회사가 모두 서명했나요?

    두 회사 모두에 남은 대금 전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2. 계약서에 회사별 금액이나 지분별 지급 조항이 있나요?

    분할채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별 청구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3. 공사를 인수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 연 15.5%를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4. 대표사가 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나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때는 계약서 명의보다 실제 계약 경위가 중요합니다. 현장 공문에 공동수급체 명칭이 쓰였는지, 발주 공사가 공동도급 공사인지, 다른 회사 직원이 공정 회의나 검수에 참여했는지를 모아 두십시오. 반대로 대표사가 자기 이름으로만 계약하고 대금도 혼자 정산해 왔다면 대표사 단독 채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원청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원청란에 두 회사가 모두 있는지, 회사별 금액이나 지분별 지급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금액 확정 - 정산합의서와 지급 내역으로 남은 대금과 인수일을 정리합니다.
  • 두 회사에 동시 요구 - 연대책임과 60일 지급기일, 지연이자를 적어 두 회사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직접지급 검토 -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정지라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 회신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두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한 소송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계약서에 회사별 지분이나 금액이 따로 적혔는지와 정산합의서의 서명 주체에 따라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도급 현장의 하도급업체는 실무상 대표사와만 연락하다 보니, 미지급이 생겨도 대표사에만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은 대개 대표사가 아닌 다른 구성원 쪽이 더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처음부터 두 회사 모두에 보내야 시효 관리와 협상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대법원이 예외로 본 것은 하도급계약서에 회사별 지분과 금액을 명백히 구분해 적은 경우입니다. 계약서 표지의 원청란, 대금 지급 조항,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세금계산서를 회사별로 나눠 발행했다면 상대방이 분할채무를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정산 서류로 청구 상대와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공동도급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연대채무 소송
  •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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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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