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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에서 빠진 회사의 지분 환급, 남은 회사들이 연대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이라면 남은 구성원들은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분을 환급할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도, 그 지분환급의무가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생긴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탈퇴 당시 공동수급체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은 구성원 중 한 회사에만 지분 환급을 청구해도 됩니다. 연대책임이므로 청구받은 회사는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내겠다고 버틸 수 없습니다.

남은 구성원 전원을 한꺼번에 피고로 삼아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건설사 A사는 2023년 B사, C사, D사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공 청사 공사를 따냈습니다. 2025년 A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운영위원회는 A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A사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기준으로 지분 약 12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고, 자금 여력이 있는 B사에 전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따내 함께 시공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정의를 둡니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원래 각 조합원이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나눠 지거나, 채권자가 그 비율을 몰랐다면 균등하게 나눠 집니다. 그래서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남은 구성원 각자는 자기 몫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지분환급의무는 연대책임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이나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이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채무 책임 형태 비교
민법상 조합 원칙
책임 형태: 분할(손실부담 비율 또는 균등)
청구 방법: 각자 몫만 청구
상인 구성원 상행위 채무
책임 형태: 연대
청구 방법: 한 곳에 전액 청구

출처 -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같은 판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남은 구성원들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를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지분을 환급해야 합니다.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를 현물이나 노무로 했더라도 지분은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공사나 정산 중인 기성금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탈퇴 구성원 지분 정산 흐름
  1. 1

    탈퇴 시점 확정

    결의일·통지일

  2. 2

    조합재산 평가

    계좌·기성금·미지급 채무

  3. 3

    손익 반영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

  4. 4

    금전 환급

    남은 구성원 연대 부담

실무에서는 탈퇴 시점까지의 기성금 수령액, 공동 계좌 잔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공사 손실 예상액을 함께 따집니다. 탈퇴한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더 크면 오히려 환급할 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탈퇴 구성원의 정산 방식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탈퇴 결의 자체가 협정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결의 효력이 먼저 정리돼야 지분 계산 기준일도 정해집니다.

공동수급체 탈퇴 지분 환급 대응 순서

  • 공동수급협정서 확인 - 탈퇴 사유와 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정 정산 방식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탈퇴 시점 확정 - 운영위원회 결의일이나 탈퇴 통지일을 확정합니다. 조합재산 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 조합재산 자료 확보 - 공동 계좌 내역, 기성금 수령 내역, 미지급 채무를 모읍니다. 지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방 선택 - 남은 구성원 중 자력 있는 회사를 고릅니다. 연대책임이므로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보전처분 - 지분환급 청구 소송을 내고, 기성금이 다른 곳으로 빠질 우려가 있으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가 분담이행방식이거나 구성원 중 상인이 아닌 곳이 있다면 협정서와 구성원 지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탈퇴·정산 분쟁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퇴한 건설사들은 「남은 회사마다 지분 비율대로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건의 소송을 준비하곤 합니다. 구성원들이 상인이면 남은 회사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곳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회사들은 「우리 몫만 내겠다」는 항변이 막힙니다.

그래서 탈퇴 시점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탈퇴를 결의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날짜, 그날 공동 계좌 잔액, 발주처에서 받은 기성금 내역, 탈퇴 통지서 도달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의 재산 상태가 지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지분환급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자력 있는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탈퇴 당시 재산 자료가 없으면 남은 구성원이 제시한 손실 계산이 그대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탈퇴·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시점과 조합재산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연대책임을 근거로 자력 있는 구성원을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협정서·탈퇴 결의서나 통지서·공동 계좌 내역·기성금 수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 적용 여부·탈퇴 당시 지분 계산·청구 상대방과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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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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