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도 3년 시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실제 기여 비율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채권에는 3년 공사대금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다5811 판결은 3년 시효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 협정서의 지분비율과 도급인이 대금을 나눠 보낸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주고받을 정산금 채권에는 이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모두 회사라면 상사시효 5년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구성원 사이의 정산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과 B건설은 2021년 관급 도로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면서 지분비율을 6대 4로 정했습니다. 도급인은 공사대금 120억원을 지분비율대로 각 회사 계좌에 나눠 보냈고, 공사는 2022년 6월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의 80% 가까이를 A건설이 맡았고, A건설이 2026년 8월 초과 기여분 정산을 요구하자 B건설은 공사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난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정산금에도 3년 공사대금 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 관련 채권을 말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채권과 동업자끼리 청구하는 채권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채권 | 청구 상대 | 시효 |
|---|---|---|
| 공사대금 채권 | 도급인 | 3년 |
| 구성원 간 정산금(회사 사이) | 다른 구성원 | 5년(상사시효) |
| 구성원 간 정산금(그 밖) | 다른 구성원 | 10년 |
- 공사대금 채권
- 청구 상대: 도급인
- 시효: 3년
- 구성원 간 정산금(회사 사이)
- 청구 상대: 다른 구성원
- 시효: 5년(상사시효)
- 구성원 간 정산금(그 밖)
- 청구 상대: 다른 구성원
- 시효: 10년
출처 - 민법 제163조 제3호,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3호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구성원이 모두 회사라면 정산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10년 일반 시효가 문제 됩니다.
지분비율대로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실제 공사를 더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지분비율대로 받은 것이 맞고, 실제 기여 비율에 따른 차액은 구성원끼리 내부적으로 정산할 문제입니다.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했다면, 누가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각자 지분비율만큼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기성금을 구성원별 계좌로 지분비율에 맞춰 나눠 지급해 왔다면 그 지급 방식이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약정이 없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한 구성원이 자기 지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은 이 기간에 걸리므로, 구성원 간 정산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금 대응 순서
- 공동수급 협정서 확인 - 지분비율과 대금 지급 방식을 정한 문서입니다. 직접 청구 약정이 있는지 여기서 먼저 봅니다.
- 대금 수령 내역 정리 - 도급인이 구성원별로 얼마를 보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지분비율 분할 지급이면 내부 정산 구조가 됩니다.
- 실제 기여 자료 확보 - 투입 인력, 자재비, 하도급 계약서로 실제 공사 수행 비율을 계산합니다. 정산금 액수의 근거가 됩니다.
- 정산 요구 문서 발송 - 상대 구성원에게 정산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시효중단이 유지됩니다.
- 정산금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이 3년 시효를 주장하면 이 판례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별도 정산 기한이나 분담이행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협정서와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정산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에서 상대 구성원은 흔히 「공사대금은 3년이면 끝난다」고 버팁니다. 공사대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3년 단기시효를 떠올리지만, 구성원끼리의 정산금은 도급인에게 받는 공사대금과 다른 채권입니다. 준공 후 3년이 지나 정산을 포기한 회사가 적지 않은데,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결국 기록에서 갈립니다. 공동수급 협정서의 지분비율, 도급인이 구성원별 계좌로 대금을 나눠 보낸 이체 내역, 각 구성원이 투입한 인력과 자재의 증빙, 정산 요구를 처음 보낸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분비율대로 나눠 받은 이체 내역은 직접 청구 약정이 있었다는 묵시적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정하고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 구성원이 다른 공사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진행 중인 현장 정보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공동수급체 정산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서와 대금 이체 내역으로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시효와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 협정서·공사도급계약서·구성원별 대금 이체 내역·투입 인력과 자재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정산금 채권의 성격과 적용 시효, 청구 가능한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703조 제1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