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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상가를 날렸는데 조합원 한 명이 개인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잃게 해 생긴 손해는 조합체의 손해라서 조합원 한 명이 개인 자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잃었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계약서와 조합원 명단을 모아 전원이 함께할지, 대표를 세울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면 매각 대금의 배당 일정과 업무집행조합원 명의 재산부터 확인하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소송 방식을 결의해 두십시오.

조합원 10명 전원이 매번 재판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2년 상인 9명과 함께 상가조합을 만들어 공동 명의로 점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 K씨가 2024년 자기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조합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이 연체되자 2025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J씨는 자기 몫의 출자금 2억원이 날아갔다며 K씨를 상대로 혼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한 명이 개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손해를 입은 주체가 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고, 각 조합원이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 자금 융통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소유권을 잃게 한 사안에서,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체이고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잃은 것은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집행조합원을 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모두를 위해 소송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재산 손해배상 청구 방식 비교
전원 공동소송
원고: 가해자 뺀 조합원 전원
필요한 것: 전원 참여
선정당사자
원고: 선정된 조합원
필요한 것: 선정서
임의적 소송신탁
원고: 권한 받은 업무집행조합원
필요한 것: 규약·결의
개인 청구
원고: 조합원 한 명
필요한 것: 허용 안 됨

출처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95다35302·83다카1815 판결

셋째, 조합규약이나 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판결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가해자가 기존 업무집행조합원이라면 새 업무집행자를 선임해야 하고,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재산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조합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경매로 잃은 재산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쓰려고 담보를 제공했다면 형사상 업무상배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의의무는 위임의 수임인 규정을 준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조합재산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그 사용일 이후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재산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조합계약 확인 - 조합계약서에서 업무집행자 선임 방법, 대표 권한, 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을 찾습니다. 소송 방식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조합원 결의 - 조합원 총회를 열어 소송 제기와 수행 방법을 결의합니다. 의사록에 찬성 조합원을 남깁니다.
  • 소송 주체 선택 - 전원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새 업무집행자의 임의적 소송신탁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손해 산정 - 경매 매각가, 감정가, 담보 채무액을 자료로 조합이 잃은 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 보전 - 가해 조합원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규약과 대표자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조합 탈퇴·해산 정산이 얽혀 있으면 규약과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 관계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하던 사람이 조합 재산을 날리면 각 조합원은 「내 출자금만큼은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재산은 합유라서 손해도 조합체에 생기고, 개인 이름으로 낸 소송은 청구가 기각됩니다. 먼저 조합 차원의 소송 틀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남길 기록은 조합원 총회 의사록입니다. 누가 소송에 찬성했는지, 누구를 선정당사자나 새 업무집행자로 정했는지, 소송신탁을 결의한 날짜가 문서로 있어야 소송 주체의 적격이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이 의사록은 소장 첨부 서류로 당사자적격을 뒷받침하고, 판결 뒤 배상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눌 때 기준이 됩니다. 가해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소송 주체가 정해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 관계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계약서와 총회 의사록으로 소송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가해 조합원 재산 보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계약서·조합원 명단·경매 관련 등기사항증명서·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주체 선택·업무집행조합원 책임·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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