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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여 포털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자 개인들이 모여서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낼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만 법원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만 구하는 소송이어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배상을 원한다면 피해자 각자가 원고로 함께 소송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출 통지 문자나 이메일, 해당 서비스 가입 내역, 유출 뒤 받은 스팸·피싱 기록을 캡처해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소송이든 분쟁조정이든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회사의 과실을 피해자가 처음부터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이용하던 대형 포털 사이트로부터 회원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 A씨에게 택배 사칭 스미싱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통씩 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A씨는 이들과 함께 포털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내 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만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회원 1천명 이상, 등록 후 3년 경과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와, 같은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소송 제기를 요청받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5천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만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 진행 흐름
  1. 1

    집단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

  2. 2

    조정 거부·불수락

    처리자가 거부하거나 수락 안 함

  3. 3

    허가 신청

    요건 갖춘 단체가 소장·허가신청서 제출

  4. 4

    허가 결정

    법원이 요건 확인 후 결정

  5. 5

    본안 심리

    금지·중지 청구 판단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만 낼 수 있고, 법원은 이 요건과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해 결정으로 허가합니다. 원고 단체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어서, 이기더라도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면 고의나 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같은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공동원고로 한 소송을 낼 수 있고, 그중 몇 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소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권리나 의무가 같은 원인에서 생겼으면 공동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다수 피해자 절차 비교(2026. 9. 30. 기준)
단체소송
누가: 요건 갖춘 단체
무엇을: 침해 행위 금지·중지
공동소송
누가: 피해자 각자
무엇을: 손해배상
선정당사자
누가: 뽑힌 피해자 대표
무엇을: 전원의 손해배상
집단분쟁조정
누가: 피해자·단체 등
무엇을: 일괄 조정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2, 제49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송 대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절차 개시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치고, 조정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은 절차에서 빠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 순서

  • 유출 통지 보관 - 회사가 보낸 유출 통지와 공지를 캡처합니다. 유출 항목과 시점이 확인됩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유출 뒤 받은 스미싱, 명의도용, 금전 피해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손해 증명의 기초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실제 손해를 청구할지,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모으기 - 같은 사고 피해자들과 공동원고나 선정당사자 방식을 정합니다. 위임장과 피해 자료를 한꺼번에 모읍니다.
  • 분쟁조정과 비교 -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열렸는지 확인하고 소송과 비교합니다. 조정 중 소를 내면 조정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출 뒤 실제 금전 피해가 생겼거나 회사가 이미 보상안을 내놓았다면 피해 자료와 보상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기업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모두 모여 단체소송을 내면 한꺼번에 배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단체가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소송이고, 개인에게 배상금을 나눠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배상은 피해자 각자의 청구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유출 통지를 받은 날, 유출된 항목, 그 뒤에 온 스미싱 문자와 명의도용 시도, 비밀번호를 바꾼 날을 캡처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때도 각자의 피해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액과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법정손해배상으로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금전 피해가 있다면 실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회사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과 피해를 보여 주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기업 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단체소송·공동소송·집단분쟁조정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는 절차를 먼저 가린 뒤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출 통지 문자나 이메일, 서비스 가입 내역, 유출 뒤 받은 피싱·명의도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단체소송 가능 여부·개별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청구 방법·공동소송이나 분쟁조정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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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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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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