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다는데 내 정보가 넘어간 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개인정보 손해배상에서 내 정보가 실제로 보험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회원 본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회사의 고의·과실 증명책임만 회사로 옮겼고 위반행위 자체의 증명책임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형사기록이나 회사 열람 요구로 제공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 무단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공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나 형사 판결로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회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회원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잘못이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형 마트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2024년 마트가 경품 행사로 모은 회원정보 수백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에 넘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소된 제공 건수는 전체 회원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A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자기 이름이 실제 제공 명단에 있었다는 자료는 따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청구는 제공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개인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즉 회사의 법 위반행위는 정보주체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회사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만 회사로 옮겼고, 위반행위 자체의 증명책임까지 옮긴 것은 아닙니다.
| 증명할 사실 | 증명하는 사람 |
|---|---|
| 내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 | 정보주체(회원) |
| 그로 인한 손해 발생 | 정보주체(회원) |
|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 회사(개인정보처리자) |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은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사건에서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기소된 제공 건수가 미동의 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인 약 443만 건이었으므로,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내 정보도 넘어갔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간접반증이나 사실상 추정으로 증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안 내면 증명책임이 회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명을 방해했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한 쪽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바뀌거나 원고 주장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수록 원고 쪽에서 자료를 법원 절차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법원에 소송을 낸 회원들은 회사의 협조로 수사기록에서 자기 정보의 제공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나 회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제공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내 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제공 사실이 특정된 회원 4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위자료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은 제공된 정보의 종류, 제공받은 곳이 그 정보를 어떻게 썼는지, 회사가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된 경우에는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도 유출 등의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밝혀야 하고,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면 증명이 쉬워지나요?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내도 증명은 사람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원고가 수백 명이어도 각자 자기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자료가 필요하고, 일부만 확인되면 그 사람만 이기고 나머지는 질 수 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낼 때는 처음부터 원고별로 제공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대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하고, 조정 과정에서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제공 사실 확인 -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열람을 요구하고, 언론 보도·공소장에서 제공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 이름이 명단에 있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기록 확보 - 회사나 임직원이 기소되었다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제공 명단이 수사기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효 계산 -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거 신청 준비 -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대상과 문서를 특정합니다. 문서가 특정되어야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선택 -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자료 확보와 비용 면에서 나은지 정합니다. 다수 피해자는 원고별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고 주장하거나 제공받은 쪽이 계열사·수탁자인 경우에는 동의서 양식과 위탁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열람 요구
회사에 내 개인정보 처리 내역 열람 요구
- 2
형사기록 확인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 3
시효 계산
안 날부터 3년 기한 확인
- 4
증거 신청
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으로 명단 확보
- 5
조정·소송
분쟁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대규모 개인정보 사건이 터지면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마다 자기 정보가 실제로 넘어갔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제공 내역을 특정한 회원은 위자료를 받고, 특정하지 못한 회원은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기록 확보입니다. 회사에 열람을 요구한 날과 회신 내용, 공소장에 적힌 제공 기간과 건수, 형사기록 열람 신청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실을 처음 안 날은 소멸시효 3년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사를 처음 본 날짜도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문서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을 명하기 어렵고,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불리한 평가를 받게 하려면 무엇을 숨겼는지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다수 원고 소송에서는 원고별 제공 내역표가 판결의 결론을 원고마다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무단 제공·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별 제공 내역을 형사기록과 문서제출명령으로 먼저 특정한 뒤 위자료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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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제1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