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언제나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바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 고시 기준은 최소한이고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보호조치까지 보되, 빠진 조치와 유출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입증책임과 법정손해배상도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유출 사실과 회사를 안 날부터 3년, 유출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출 통지 문자나 메일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아니요,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바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고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빠뜨린 조치와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보안 고시 기준을 지켰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가입해 둔 쇼핑 앱 회사로부터 해킹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택배 사칭 문자와 대출 권유 전화가 부쩍 늘었고, 결국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었습니다. 같은 피해자 모임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법령이 정한 보안 조치를 모두 지켰고 외부 해커의 범행이라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A씨는 회사가 기준을 지켰다고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1. 7. 해커가 포털 회사 직원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을 빼낸 뒤 회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가져간 사건입니다. 회원들은 회사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고시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고시에 없는 조치 |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조치라면 미이행이 위법할 수 있음 |
| 작업 후 로그아웃 | 지켜야 할 보호조치에 해당 |
| 로그아웃 미이행과 유출 (핵심 행) | 해커가 이미 관리자 계정을 확보해 인과관계 부정 |
빠진 조치를 찾는 것과 그 조치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퇴근하며 로그아웃하도록 하는 것은 고시에 없어도 지켜야 할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커가 이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로그아웃과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안관제 업체 보고서와 수사기록을 근거로 회사가 대용량 전송을 막지 못했다고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가 결론을 좌우할 사실이 아니라며 변론을 다시 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고, 유출 통지나 확인 내역이 없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회사가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고 당시의 보안 기술 수준과 회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기술 수준, 회사의 업종과 영업규모, 전체 보안조치의 내용, 보안에 드는 비용과 효용,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킹이라도 회사 규모가 크고 민감한 정보를 많이 모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시 기준을 지켰더라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조치를 빠뜨렸다면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해커의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 방조 책임도 문제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빠졌는지, 그 조치가 있었다면 유출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 문자와 메일을 저장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 뒤 사칭 문자나 금전 피해가 생겼나요?
피해 내역과 대응 비용을 정리해 실손해 청구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가요?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유출 사실을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기기 전의 정보통신망법 사안이지만, 보호조치 의무 판단 기준은 현행 제29조에서도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소송을 내거나 대표자를 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각자 자기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는 자료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유출 통지 보관 - 회사가 보낸 통지 문자·메일과 유출 항목, 시점을 저장합니다.
- 2차 피해 기록 - 스팸·사칭 문자,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 대응 내역과 비용을 남깁니다.
- 회사 조치 확인 - 회사 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수사 결과에서 빠진 보호조치를 찾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실손해 청구와 법정손해배상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하고, 공동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한 관리 - 유출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할 일은 「쇼핑몰 해킹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다투는 방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여 포털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빠뜨린 보호조치가 무엇이며 그것이 유출과 이어졌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의 유출 사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출 소송에서 피해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회사 내부의 보안 실태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18년 판결에서도 원고들은 수사기록을 변론종결 뒤에야 볼 수 있었고, 대법원은 그 자료가 결론을 바꿀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서, 형사 기록 정보공개 결과처럼 회사가 무엇을 빠뜨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소송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과관계입니다. 빠진 조치를 찾아도 해커가 다른 경로로 어차피 침입할 수 있었다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침입 경로와 시점을 정리해, 그 조치가 있었다면 유출을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는 구조로 주장을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의 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수사 결과로 빠진 보호조치와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 청구
- 기업 유출 사고 대응 자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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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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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제3항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