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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분실로 맡긴 사고신고담보금, 제권판결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은행에 내지 않은 채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제권판결 없이도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이 있으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준 것이라 보고, 정당한 소지인이 먼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소송계속 서면이 들어왔는지와 지급제시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반환 청구는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소지인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은행에 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담보금은 묶입니다.

담보금을 돌려받으려고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요건을 채우면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 대표 A씨는 2025년 7월 거래처에 주려던 1,2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분실하자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 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후 누군가 그 어음을 은행에 제시했다가 사고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었지만, 2026년 3월까지 소송을 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A씨는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 없이도 예치한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발행인과 은행이 맺은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에 그런 반환 사유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은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 없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발행인에게 담보금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반환 일정
  1. 분실·사고신고

    담보금 예치

  2. 지급제시일

    사고신고로 지급거절

  3. 제시일부터 6개월 안

    소지인 소송계속 서면 제출 가능

  4. 6개월 경과

    서면 없으면 발행인 반환 청구

이 사유가 생겼다고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발행인에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렇게 반환하면 나중에 나타난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6개월이 지났더라도 발행인이 청구하기 전에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은행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발행인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은 6개월이 지난 뒤라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이 소지인이 권리자로 판명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지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청구 가능 여부
6개월 경과·서면 없음
발행인 반환 청구: 가능
6개월 안 소송계속 서면 제출
발행인 반환 청구: 소송 결과 대기
6개월 후 소지인이 먼저 수익 표시
발행인 반환 청구: 불가
제3자 압류만 송달
발행인 반환 청구: 서면 제출로 안 봄

출처 - 대법원 98다33154 판결, 95다47732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서면으로 반환을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1조가 이 원칙을 정합니다.

제3자가 담보금을 압류했다면 소송계속 서면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은 제3자가 담보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된 것만으로는 약정서상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계속 서면은 어음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인의 다른 채권자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했다면, 발행인이 돌려받는 돈은 그 압류의 효력을 받습니다.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은행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반환 대응 순서

  • 지급제시일 확인 - 은행에서 분실 어음이 언제 제시되었는지, 제시가 아예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소송계속 서면 여부 확인 -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냈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제출되었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반환 청구서 제출 - 6개월이 지났으면 약정서 조항을 적어 서면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 압류 여부 점검 - 발행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반환금이 그쪽으로 갑니다.
  • 공시최고를 병행할지 검토 - 소지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면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로 어음을 무효로 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금 약정서 조항이 다르거나 어음 소지인이 이미 소송을 낸 경우에는 약정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지급 청구와 어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긴 발행인들은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돈이 풀린다고 생각해 몇 달씩 공시최고로 비용과 시간을 들입니다. 실제로는 은행과 맺은 약정서에 6개월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 한 장을 먼저 읽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신고일, 담보금 예치일, 어음이 제시된 날, 은행에 소송계속 서면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은행에서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반환 청구도 창구에서 말로 하지 말고 날짜가 찍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은행이 반환을 미룰 때 약정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소지인이 나타나 담보금을 청구하면 누가 먼저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 송달일과 반환 청구일의 선후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지급 청구와 어음 분실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 약정서의 반환 사유와 지급제시일을 먼저 확인해 제권판결이 꼭 필요한지부터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사고신고 접수증·은행의 지급거절 내역·분실신고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6개월 반환 사유 충족 여부·소지인 수익 의사표시나 압류 위험·공시최고를 병행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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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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