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위탁운영사를 바꿨는데 기존 업체가 숙박업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기존 업체가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 명의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새 운영사나 합의 당사자가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기존 업체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서류가 됩니다. 대법원 2018다2595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숙박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지위를 승계한 뒤 1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신고가 막히면 소송 준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 명의를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기존 업체를 상대로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새 운영사는 그 판결을 첨부해 기존 업체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신고를 받아 줄지 미리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관리단은 분양형 호텔의 객실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25. 3. A관리단은 위탁운영사 B사와 계약을 끝내면서, 새 운영사를 정하면 B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숙박업 신고 명의를 새 운영사로 바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 9. 관리단집회에서 C사를 새 운영사로 정했고, C사는 B사에 영업을 넘겨받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B사는 지금까지 폐업신고도, 지위승계 서류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A관리단은 관청이 받아 줄지 모르는 신고 절차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 명의를 바꾸는 데 왜 기존 업체 협조가 필요한가요?
지위승계신고에 기존 업체의 폐업 의사가 담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은 1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신고서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지위승계 증명서류가 이미 생긴 영업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도인의 폐업신고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서면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관청은 이 서류로 양도인의 폐업 의사를 확인한 뒤 신고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새 운영사가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업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호텔 관리단이고 피고는 기존 위탁운영사였습니다. 둘은 2016. 9. 7. 원고가 새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피고가 호텔 영업을 완전히 끝내고 영업신고 명의를 새 운영사 앞으로 바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7. 1. 7. 관리단집회 의결로 새 운영사를 정했고, 새 운영사는 2017. 5.경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심은 승소해도 관청에 지위승계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합의는 새 운영사에게 신고절차 이행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확정판결은 지위승계 증명서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누가, 어떤 청구로 내야 하나요?
새 운영사와 합의 당사자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를 밝힌 새 운영사는 기존 업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원고 | 요건 | 청구취지 |
|---|---|---|
| 새 위탁운영사(제3자) | 기존 업체에 수익 의사표시 | 자기 앞으로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 |
| 관리단(요약자) (핵심 행) | 합의 당사자 | 새 운영사 앞으로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 |
| 자기 앞으로 청구 | 제3자에게 급부청구권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출처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민법 제539조
합의 당사자인 관리단도 소송을 낼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급부청구권은 새 운영사에게 있으므로, 관리단은 자기 앞으로가 아니라 「새 운영사 앞으로」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청구취지를 이렇게 정해야 한다고 따로 밝혔습니다. 새 운영사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합의 당사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을 지위승계 증명서류로 붙여 새 운영사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새 운영사가 그 판결을 첨부해 양도인의 임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존 운영사와 새 운영사 앞으로 명의를 넘기기로 한 서면 합의가 있나요?
그 합의를 근거로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 소송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539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새 운영사가 기존 운영사에 영업을 넘겨받겠다고 알렸나요?
내용증명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소장에 붙입니다.
민법 제539조 제2항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낼 계획인가요?
청구취지를 새 운영사 앞으로 이행하라는 형태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신고는 지위를 승계한 뒤 1월 안에 해야 하므로 확정증명원을 받는 즉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청은 신고를 수리하면서 기존 업체의 영업수행권을 없애고 새 운영사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을 설정합니다. 객실 현황이나 상호를 함께 바꾸려면 변경신고 서류도 같이 낼 수 있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위탁운영사 교체 시 숙박업 명의변경 대응 순서
- 합의 내용 확인 - 기존 업체가 새 운영사 앞으로 명의를 넘기기로 한 합의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새 운영사 선정 근거 확보 -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정 절차를 서류로 남깁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새 운영사가 기존 업체에 영업을 넘겨받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이행 소송 - 새 운영사 앞으로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 단독 신고 - 확정판결을 첨부해 1월 안에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기존 운영자의 신고가 남아 있어 새 신고가 거부된 경우는 「전 운영자의 숙박업 신고가 남아 있다고 제 신고를 안 받아 주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명의변경 협력 의무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와 새 운영사가 수익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소송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시설 위탁운영 분쟁과 영업자 지위승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위탁계약 종료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기존 업체가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신고 명의를 바꿔 준다고 적혀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종료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지위승계 협력 의무를 끌어내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끝낼 때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도 자주 틀립니다. 관리단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넘기라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새 운영사가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증명과 관리단집회 의결 자료를 함께 내야 새 운영사의 권리가 생겼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소송 중 운영사를 다시 바꾸면 청구 상대방과 취지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형 호텔·생활숙박시설의 위탁운영사 교체 분쟁과 영업자 지위승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종료 합의서 문구와 관리단 의결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 숙박시설 위탁운영 계약 분쟁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 소송
- 관리단 운영사 선정 절차 자문
- 영업신고 수리 거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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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3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 민법 제541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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