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돌아가신 부모님 펜션을 이어서 하려면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숙박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상속인은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4항이 근거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펜션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숙박업자가 사망해 펜션을 이어받았다면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십시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사망일부터 기한을 셉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어 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부서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20년 가까이 펜션을 운영하다 2026년 8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성수기라 이미 받아 둔 예약이 9월 말까지 꽉 차 있었고, G씨와 동생은 장례를 치른 뒤 일단 펜션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G씨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숙박업 신고를 그대로 두고 영업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펜션도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 양수, 상속, 법인 합병, 경매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를 모두 지위승계로 정합니다.
사망일
상속 개시, 지위 승계
1개월 이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숙박업자의 지위와 함께 종전 행정처분의 효과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최근 받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승계하면서 펜션 이름을 바꾸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함께 적어 내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펜션을 이어가지 않고 정리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고, 담당 부서가 세무서로 보내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숙박업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합니다.
| 차수 | 처분 |
|---|---|
| 1차 | 경고 |
| 2차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1월 |
| 4차 이상 | 영업장 폐쇄명령 |
- 1차
- 처분: 경고
- 2차
- 처분: 영업정지 10일
- 3차
- 처분: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 처분: 영업장 폐쇄명령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펜션을 운영할지 먼저 정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펜션에 딸린 대출이나 미납 세금이 많다면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 지위승계신고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펜션을 운영할 사람을 정합니다. 여럿이 함께 운영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 채무 확인 - 펜션 담보대출, 미납 세금, 예약금 반환 의무를 확인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승계신고 제출 - 사망일부터 1개월 안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상호 변경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세무서에 부모님 사업자의 폐업과 상속인 명의 신규 등록을 합니다. 기존 예약 매출의 귀속을 정리합니다.
- 처분 이력 점검 - 부모님이 받은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차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사이에 운영자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펜션 건물이 공유로 상속되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 숙박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장례와 상속 정리가 먼저라서 펜션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한은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날이 아니라 승계한 날, 즉 사망일부터 1개월입니다. 예약 손님을 계속 받으면서 신고를 미루면 처벌과 행정처분 사유가 쌓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날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승계신고 접수일, 상속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사망 뒤 받은 예약의 입금일이 맞아야 신고 기한 준수와 매출 귀속이 정리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로 들어온 예약금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사업소득이 섞이기 쉬워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위승계 미신고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뿐 아니라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할에서도 쓰입니다. 펜션 영업권과 건물을 누가 가져가는지, 사망 뒤 매출을 누구 몫으로 볼지가 날짜 기록으로 갈리므로 첫 한 달의 정리가 이후 상속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체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 상속재산 범위를 날짜별로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님의 숙박업 영업신고증·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펜션 대출과 예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위승계신고 기한·운영 상속인 결정·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 민법 제1005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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