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의료기기 매장에서 손님이 직접 피부관리기를 쓰면 미용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직원이 손님 피부에 손대지 않고 사용법 안내와 물품 제공만 했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용업이 되려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손님 몸에 손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 점검이나 고발 예고를 받았다면 직원 응대 매뉴얼, 안내 문구, 매장 영상처럼 직원이 손님 몸에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미용업 해당 여부는 직원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기기를 갖춰 두고 손님이 스스로 쓰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용업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한 번이라도 손님 얼굴을 매만졌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매장을 열어, 고주파·초음파 피부관리 기기를 갖춰 놓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직원이 기기 쓰는 법을 알려 주고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를 내주었으며, 손님은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직접 기기를 얼굴에 대고 썼습니다. 직원이 손님 피부를 만지거나 관리해 준 일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미용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로 피부미용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하자, O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이 직접 의료기기를 쓰게 하면 미용업인가요?
미용업이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고, 손질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은 미용업이 되려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용법 안내와 물품 제공만 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미용업이 아니면 미용업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처벌은 그 영업이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직원이 손님 피부에 기기를 대 주면 어떻게 되나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쓰는 피부미용은 금지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의료기기를 쓰는 피부미용은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닙니다.
| 직원이 한 일 | 미용업 해당 | 처벌 가능성 |
|---|---|---|
| 사용법 안내·물품 제공 | 해당 안 함 | 공중위생관리법 처벌 없음 |
| 기기를 손님 얼굴에 대 줌 | 해당 가능 | 미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등 |
| 마무리 마사지 | 해당 | 미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등 |
| 치료 목적 시술 | 의료행위 검토 | 의료법 위반 검토 |
- 사용법 안내·물품 제공
- 미용업 해당: 해당 안 함
- 처벌 가능성: 공중위생관리법 처벌 없음
- 기기를 손님 얼굴에 대 줌
- 미용업 해당: 해당 가능
- 처벌 가능성: 미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등
- 마무리 마사지
- 미용업 해당: 해당
- 처벌 가능성: 미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등
- 치료 목적 시술
- 미용업 해당: 의료행위 검토
- 처벌 가능성: 의료법 위반 검토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20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미용업 신고를 한 업소라도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면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 없이 했다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됩니다. 시술 성격이 의료행위에 이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셀프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직원의 역할을 안내와 물품 제공으로 한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기를 손님 얼굴에 대 주거나 피부 상태를 보며 강도를 조절해 주거나 마무리 마사지를 해 주면 손질이 되어 미용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가 의료기기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써서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광고에서 치료 효과를 내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 피부관리 매장 고발 대응 순서
- 응대 방식 정리 - 직원이 손님에게 한 일을 안내, 물품 제공, 기기 소독으로 나눠 적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 영상 자료 확보 - 매장 CCTV와 안내 영상을 보존합니다. 직원이 손님 피부를 만지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 광고 문구 점검 - 홈페이지와 SNS에 관리해 드립니다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용업 영업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는 고칩니다.
- 기기 신고 서류 확인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과 기기별 허가·인증 서류를 정리합니다. 판매업 영업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 행정 절차 대응 - 구청 의견제출 기회에 위 자료를 냅니다. 형사 고발 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일부 손님에게 기기를 대 준 적이 있거나 피부관리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운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셀프 피부관리 매장 운영자들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구청은 의료기기로 피부를 관리하니 불법 피부미용이라고 봅니다. 판례는 그 사이에서 직원이 손님 몸에 손을 댔는지 하나로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기기를 써도 응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장 운영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직원 교육 자료, 안내 문구, 매장 CCTV에 직원이 기기를 손님 얼굴에 대 주는 장면이 있는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광고 문구에 관리해 준다는 표현이 있으면 미용업 영업을 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청의 고발 여부와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미신고 영업과 위생관리기준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운영 실태를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장 운영 실태를 영상과 문서로 먼저 정리한 뒤 해당 법령의 영업 정의에 들어가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직원 응대 매뉴얼과 매장 영상·광고 문구를 준비해 주시면, 미용업 해당 여부·미신고 영업과 위생관리기준 위반 성립 가능성·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나목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