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헬스장 안에 욕탕을 두고 회원만 쓰게 해도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이 아닌 일반 헬스장에 욕탕을 갖춰 회원에게 쓰게 하면 원칙적으로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동시설 이용에 목욕이 따라온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 사업장이 체육시설법상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 단속이나 고발 통지를 받았다면 체육시설업 신고증에 적힌 업종(체력단련장업인지 종합체육시설업인지), 욕탕의 개수와 면적, 회원 모집 광고에 목욕시설을 내세웠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목욕장업 해당 여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샤워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탕·발한 시설의 규모와 운영 방식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부터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온탕과 냉탕 2개를 갖춘 목욕 시설을 설치해 유료 회원들이 운동 후 쓰게 했습니다. P씨는 목욕은 헬스장 이용에 딸린 서비스라고 생각해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5년 구청 점검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되었습니다. P씨는 회원 전용 시설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헬스장 목욕시설도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목욕장업은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설비나 열기·원적외선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설비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이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고 대상 목욕장업인지는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고·홍보 내역,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헬스장 안 욕탕 운영을 목욕장업으로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목욕장업 신고가 필요 없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 등 일정 숙박 시설에 부설된 욕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설들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설과 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시설 | 신고 필요 여부 |
|---|---|
| 숙박업 영업소 부설 욕실 | 불필요 |
| 종합체육시설업 체온관리실 | 불필요 |
| 농어촌민박 등 부설 욕실 | 불필요 |
| 일반 헬스장 욕탕·사우나 | 원칙적으로 필요 |
- 숙박업 영업소 부설 욕실
- 신고 필요 여부: 불필요
- 종합체육시설업 체온관리실
- 신고 필요 여부: 불필요
- 농어촌민박 등 부설 욕실
- 신고 필요 여부: 불필요
- 일반 헬스장 욕탕·사우나
- 신고 필요 여부: 원칙적으로 필요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같은 판결은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위로 경영하는 업이고, 체온관리실의 규모와 위생기준이 체육시설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반 체력단련장에 목욕시설을 둔 경우는 이런 규율이 없으므로 제외 시설로 볼 수 없고, 운동시설 이용에 목욕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할 관청의 영업 관련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목욕장업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욕탕을 철거하고 샤워 시설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을 포함해 종합체육시설업 요건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설 투자가 큽니다. 신고 의무는 회원 전용인지와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지로 판단됩니다.
헬스장 목욕시설 단속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체육시설업 신고증의 업종을 확인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이면 체온관리실은 제외됩니다.
- 시설 현황 정리 - 욕탕·사우나의 개수와 면적, 전체 면적 대비 비중을 정리합니다. 목욕장업 해당 여부 판단 요소입니다.
- 광고 내역 점검 - 홈페이지·전단에서 목욕시설을 내세웠는지 확인합니다. 홍보 내역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신고 또는 철거 결정 - 시설 기준을 갖춰 신고할지, 욕탕을 철거할지 정합니다. 단속 후 시정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고발 사건 대응 - 고발 내용과 판례 기준을 비교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시설 규모가 작으면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안 다른 사업자가 목욕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영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 내역과 시설 배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헬스장 운영자들은 「회원에게 덤으로 주는 목욕 서비스」라고 생각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만 목욕장업에서 빼고, 일반 헬스장의 욕탕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샤워실과 욕탕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단속 이후의 판단은 시설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욕탕을 설치한 시점, 면적과 개수, 회원 모집 광고에 목욕시설을 넣었는지, 매일 계속 운영했는지가 문서와 사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청 점검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목욕장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나 신고 등 시정 시점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영업 관련 행정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규모와 업종 신고 내역을 먼저 정리해 신고 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시정 조치와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육시설업 신고증·목욕시설 사진과 도면·회원 모집 광고물·구청 점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목욕장업 신고 대상 해당 여부·처벌 범위·신고나 철거 등 시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