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원인관계가 끝난 배서인이 어음을 되찾아 다시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인관계가 끝난 배서인이 뒤 소지인에게 돈을 물어주고 어음을 되찾아 재상환청구를 해 오면, 원인관계 소멸이라는 인적항변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인적항변 절단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여서, 어음을 가질 권원이 없어진 배서인 자신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지금은 그 배서인과의 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하는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가 어음을 언제 환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뒤 소지인에게 배서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원인관계가 없어진 배서인에게까지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B에게 물품대금으로 발행인 C의 약속어음 2,000만원을 배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품 계약이 같은 해 해제돼 B에게 어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는 이를 D에게 배서해 넘겼습니다. D가 2026년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하자 B에게 상환청구를 했고, B는 D에게 돈을 치르고 어음을 되찾은 뒤 A씨에게 재상환청구를 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되찾은 배서인이 다시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재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해 돈을 치르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자기 앞의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지급한 총금액과 그 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구·재소구라고 불렀지만 2010년 개정 이후 현행 어음법은 상환청구·재상환청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상환청구 금액은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한 지급한 날 이후 연 6퍼센트의 이자, 지출한 비용입니다.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뒤 배서를 말소할 수 있어, 어음상 형식은 처음 배서받았을 때로 돌아갑니다.
원인관계가 없어졌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인적항변 절단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뒤 소지인에게는 원인관계 소멸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을 직접 안고 있는 배서인이 어음을 되찾아 청구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없어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과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되찾은 배서인이 뒤 소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지, 자기가 배서하기 전 지위로 돌아가는지를 두고 학설이 갈리고, 이 상황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조문도 이 점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실제 소송에서는 원인관계가 끝난 경위와 배서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음을 넘겼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뒤 소지인이 청구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뒤 소지인이 원인관계 소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받았다면, 앞 배서인에 대한 원인관계 소멸은 인적항변이어서 뒤 소지인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뒤 소지인이 나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사정은 청구를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 소지인에게는 일단 지급하고, 원인관계가 없어진 배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상환청구 대응 순서
- 환수 경위 확인 - 배서인이 뒤 소지인에게 언제 얼마를 주고 어음을 되찾았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원인관계 종료 자료 수집 - 계약 해제 통지, 합의서, 반환 요구 문자를 모읍니다. 인적항변의 사실 근거가 됩니다.
- 배서인의 인식 정리 - 배서인이 원인관계 종료를 알고도 어음을 넘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 청구 금액 검토 - 지급 총액, 연 6퍼센트 이자, 비용이 법정 범위인지 봅니다. 과다 청구 부분을 다툽니다.
- 소송 대응 - 어음금 소송이 들어오면 원인관계 소멸 항변과 시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인관계가 해제인지 합의 해지인지, 배서인이 뒤 소지인과 짜고 어음을 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 처음 배서한 사람은 이제 누가 청구하든 물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적항변 절단은 어음을 새로 믿고 받은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인관계가 끝난 사실을 알면서 어음을 돌린 배서인이 되찾아 청구하는 것까지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원인관계가 끝난 날짜와 그 사실을 배서인에게 알린 기록입니다. 계약 해제 통지의 도달일, 어음 반환을 요구한 문자, 배서인이 그 뒤 어음을 넘긴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배서인은 모르고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재상환청구 소송에서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뒤 소지인에게 돈을 치렀다면 배서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어음을 환수한 날은 6개월 시효 계산에도 쓰이므로 상대에게 환수일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재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피고를 대리해 왔으며, 원인관계 종료 시점과 어음 이동 순서를 먼저 맞춘 뒤 인적항변과 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원인계약서와 해제 통지·어음 반환을 요구한 문자·재상환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적항변 주장 가능성과 6개월 시효 완성 여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47조 제3항
- 어음법 제70조 제3항
- 어음법 제49조
- 어음법 제50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